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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의 일침, “검찰 이중 잣대,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

기사승인 2020.03.23  0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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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양석조·김웅·주광덕 입이 있다면 한마디 해야 하지 않나

“최근 언론에서 조명 중인 검사 장모의 사문서위조와 행사 범죄나, 본건과 같은 귀족검사의 문서위조, 행사 범죄는 검찰이 굳이 인지하여 수사할 필요 없는, 경미한 범죄인양 취급하는,
이러한 검찰의 이중 잣대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또 다시 윤석열 검찰을 성토하고 나섰다. 임 부장검사는 본인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비교하며 ‘윤석열 검찰’의 이중 잣대를 직접 비판했다. 2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① 사문서(고소장) 위조 
② 위조사문서행사 
③ 공문서(사건기록 표지) 위조 
④ 위조공문서행사 
⑤ (위조한 서류를 행사하여 상급 공무원의 결재를 득하였으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부산지검이 2016년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인 뒤 발표한 죄명들이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수뇌부에서는 쉬쉬하였지만, 당시 의정부지검에 근무하던 제 귀에까지 귀족검사의 범죄를 감싸는 수뇌부의 극진한 편애에 대한 원성이 실시간으로 들렸다”라며 당시 검찰 내 분위기를 소개한 뒤 부산지검이 감찰에 나선 배경을 이렇게 소개했다. 

“소문이 의정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과천에 있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도 당연히 흘러 들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1과에 비위첩보를 하달하고, 대검 감찰1과에서 부산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여 부산지검은 마지못해 귀족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착수했지요(중략)

검사가 저지른 범죄인데, 죄명을 다 쓰고 보니 살벌하네요. 그때, 검찰은 경징계사안에 불과하다며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조용히 사건을 덮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찍힌 검사나 경찰관들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해임도 시키고, 아마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직기강 확립 운운의 보도자료도 뿌렸을 것 같은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줄곧 지적돼 온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가장 명징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임 부장검사가 죄명이 “살벌하다”고 꼬집은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부산지검의 봐주기 기소였던 셈이다. 부산지검은 결국 이 귀족검사를 ‘공문서위조’와 ‘(공문서) 행사로만 기소했다. 

그렇다면 임 부장검사의 지적대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과연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드러난 윤 총장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행여 지금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공수처 수사 자처하는 윤석열 총장 

“검찰이 마지못해 감찰 착수했듯이, 검찰이 마지못해 정식 기소하면서, 귀족검사로 하여금 선처 받게 해준... 가족애에 불타는 검찰의 온기에 보는 눈이 데일 지경이네요(중략). 경징계 사안이란 말은, 검사가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검사직을 계속 유지해도 된다는 건데요.

그런 검사에게 나랏돈으로 월급을 주고 수사를 맡길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잘라야 한다고, 경징계가 웬 말이냐고 할 거 같은데... 제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여 경찰이 형사입건한 검사들, 경찰에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중앙지검 검사들, 같은 취지로 언론에 비공식 해명한 검찰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징계 사안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검찰 구성원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못들 지경입니다.”

오는 4월 1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윤 총장의 장모 최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임 부장검사가 말한 “가족애에 불타는 검찰의 온기”가 발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 김건희씨로까지 확장된 것 아니냐는 비판 말이다. 

임 부장검사는 “곧 발족할 공수처에서 검찰의 조직적인 ‘제 식구 감싸기’ 범죄를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맞다. 일각에선 윤 총장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 중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공수처의 수사 1호 사건으로 윤 총장이 지목되는 것 아니냐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다. 

22일 <파이낸셜뉴스>는 <‘윤석열 장모 의혹’ 공수처 1호 사건 되나> 기사에서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의 입을 빌려 “공소시효 기간이 하반기까지 적용될 경우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이 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검찰총장 사건이어서 첫 개시 수사로 제격인 데다 공소시효 기간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란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그리고, 김용민 변호사가 소환한 전현직 검사들 

“이쯤 되면 상갓집 항명의 주인공 양석조 검사의 일갈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검찰총장이냐’라고.”
“검찰개혁이 대국민 사기극이라 했던 김웅 전 검사도 생각나네요. 윤 총장에게 사기당한 기분 아닌지.”
“생기부 흔들던 주광덕 의원 손에 위조 잔고증명서 쥐어주고 싶습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용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후보)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적은 문장들이다. 윤 총장 장모 최씨 사건을 언급하며 ‘조국 사태’ 이후 맹활약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줄줄이 소환한 것이다. 

그렇다. 임 부장검사가 ‘귀족검사’라 칭한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보도만으로도 윤석열 총장 장모 최씨 사건은 검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평가할 만하지 않은가. ‘조국 사태’에서 열심히도 검찰 조직을 비호하기 위해 애썼던 이들이라면, 최씨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명예 떨어뜨린 윤 총장은 사퇴하라’는 글 하나쯤은 게시돼야 하지 않겠는가. ‘제 식구 감싸기’가 DNA에 새겨진 검찰 구성원들에겐 무리일까. 김 변호사가 소환한 양석조 검사, 김웅 전 검사, 주광덕 의원도 입이 있다면 뭐라 한 마디 해야 하지 않을까.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14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과정 강화프로그램 일정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자 당시 배성범(왼쪽) 법무연수원장, 김웅(뒷줄 왼쪽 두 번째) 연수원 교수 등이 배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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