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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살려주는 쪽으로 잡은듯”

기사승인 2020.02.28  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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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65] 김필성 변호사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 재직 중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날인 13일에도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사법농단을 주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고자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지난 20일 서울 신사역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자신들 유리하게 직권남용 좁게 해석하려 했는데 ‘조국’ 변수 생겨”

-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 재직 중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전날인 13일에도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죠.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상황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공무상비밀누설도 문제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일을 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우려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어떤 우려냐면 특히 직권 남용은 범죄 자체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53년도에 병법이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있던 범죄예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이 자기 맘대로 못 하는 걸 다 막는 범죄이니까요. 얘기가 길 수 있습니다만 배경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3년을 포함해서 얼마 전까지 독재정권이 사실은 직접 흔들기를 했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정권 잡으면서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남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사실 흔히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53년도에 아주 간단하고 원시적인 상태로 만들어진 이후에 거의 발전한 게 없어요. 처벌받은 적이 없으니 판례도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직권 남용죄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오랫동안 문제도 안 되고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슈가 된 거예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사법농단 그전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들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판례도 없고 법은 53년에 만들어진 그대로고요. 법원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법원이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검찰도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케이스를 보듯이 검찰도 상당 부분 검찰 고위층이나 검찰 출신 정치인들도 연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직권남용을 처벌하기 어렵도록 좁게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법 적용을 할 위험이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당사자니까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사실은 주목 대상이었는데 얼마 전에 변수가 생겼어요.” 

- 변수요?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한 거예요. 또 청와대 하명 논란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도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을 넓게 해석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충돌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까죠. 그런데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된 판결들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보여 준 거예요. 좁게 해석하는 거죠.” 

- 그럼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청와대 하명 사건도 넓게 해석하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저도 언론만 보는 거니까 된다고 안 된다고 판단하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조 전 장관이나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직권남용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직권 남용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고 하면 직접 참여한 수사관이나 변호인이 아니면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관심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좁게 가능하면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왜 그럴까요?

“이게 법원은 핑곗거리가 있어요. 이거를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처벌하기 어렵겠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판례나 아니면 법 규정이 모호하고 판례도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관련된 것들은 거의 처벌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경향은 법원이 좁게 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사법농단 연루된 고위 법관들을 살려 주는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줄 수 없다는 거죠.”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처에서 법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갖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 혐의의 배경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 사항을 보고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사실 공무상 비밀누설인 경우에는 판례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판례하고도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유출한 사건에서 이것을 몇 년 전 공무상비밀누설로 본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지금 사법농단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에서 수사 비밀을 탐지해 보고 한 것이 문제가 된 케이스라서 이렇게 보면 처벌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법원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걸로 쳐낸 거죠.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 수사를 저지할 목적을 갖고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이게 사실 사법농단이 문제 되니까 정보를 빼내 보고 해서 공유한 건데 사실 목적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니 내심의 의사잖아요. 머릿속을 열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나 배경이나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빼서 보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빼서 보고했으면 법원이 대응책 등을 마련해서 저지할 목적이 있다고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법원은 그게 아니라고 봤고요.

그리고 공모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공모라는 게 물론 몇 월 며칠 모여서 어떻게 하기로 논의 했다는 게 딱 나와 주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무원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여기도 나오는 거처럼 지시하고 보고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관한 일련의 행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자기들끼리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에 바로 양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지시받고 보고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그럼 저는 공모가 인정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공모도 인정 안 됐어요.

법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머릿속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사실이나 정황 가지고 합리적으로 유추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법원의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데 일반적인 사건은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 케이스는 그런 정황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런 목적도 없었고 공부도 없었다고 그냥 무시해버려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 판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판례까지 무시한 건가요?

“아마 재판부는 그 판례와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 케이스도 수사기관 내에서 수사 기밀을 빼돌려서 알려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걸 공무상비밀누설 본 건데 지금 이거를 법원은 자기들이 사실 이제 영장하고 뭐하고 하면 수사 기록은 수사 과정에서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빼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빼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사실 내부의 그 범죄자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 의도가 있을까요?

“의심할만한 정황은 충분히 되죠. 그렇게 무리하게 상식하고 어긋나게 판단했다는 거 자체가 법원이 의도를 갖고 했다는 정황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1심판결 나오자마자 복귀하잖아요. 그것도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업무방해나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위 특히 업무방해 적용 범위를 매우 좁혀서 무죄를 준 거예요. 그런 판단들이 실제로는 이게 법이 미비하다고 차별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건 분명하잖아요,” 

- 문제는 1심이잖아요. 대법원 판결 후 복귀하더라도 논란일 수 있는데 겨우 1심 판결 후 업무 복귀하는 게 맞나 하기도 해요.

“안 맞죠. 3심까지 가야 되는 거니 확정 안 된 상태로 복귀하는 거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무죄가 나온 이유가 그들이 했던 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 적용이나 아니면 법률 자체의 미비한 점이 있어서 피해 간 것에 가깝고 그들이 부적절했다는 것 그자체는 심지어 그들을 구제해준 판결문에서 위헌적 행위라는 말까지 사용될 정도로 매우 부적절했는데 그들을 그대로 복귀시키는 건 당연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일이죠.”

- 임성근 판사에 대해.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이기는 하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위헌은 맞지만 남용할 직권이 없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건데.

“이게 말씀드린 거처럼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한 건데 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하는 거니까 논리는 이런 거죠. 적어도 직권에 해당해야 하고 직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에 아니라는 거죠. 이건 법 모양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기준대로라면 공무원이 자기 맘대로 영향력 행사하는 것들은 전부 처벌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 직무 범위내에서 작게 하는 사람들은 처벌할 수 있지만 자기 직무 범위기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행패를 부린다거나 ‘나 높은 사람인데 말 들어’란 식으로 한 거는 전혀 처벌 못 해요.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권 남용이라는 건 사실 법에 의미가 있으려면 직권은 좁은 의미에서 직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공무원 지위에서 영향력 행사를 위해 강제로 행사 하게 만드는 건 다 처벌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나쁜 짓 한 사람들을 봐주는 데는 거예요. 자기 직권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벗어난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 지난해 1월 31일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 대상자들을(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법원의 입장은 남용할 직권이 없으니 무죄라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지시받는 사람이 ‘나는 당신 직권 아니니 무시할 거야’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할 수 없으면 직권 내용으로 봐야죠. 지금 이건 이런 걸 모두 다 허용해주는 판결이에요. 물론 제대로 하려면 근본적으로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세분되어서 잘 만들어져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하면 양승태도 충분히 무죄 나온다”

- 그러나 넓게 해석 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제가 무조건 다 처벌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처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굴 협박하거나 아니면 자기 위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뭘 하게 만든다거나 강제로 뭘 못 하게 하는 걸 처벌하는 규정이 권리행사방해예요. 권리행사방해죄를 공무원으로 옮겨놓은 게 현재 직권 남용 구조인데 권리행사방해 할 때 위력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내가 가만 안 둘 거야’라고 해서 말이 먹히면 권리행사방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직권남용에서의 직권도 거기에 준해서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좁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직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직권 통해서 강요하는 거니까 강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공무원으로서 권력을 이용할 수 있으면 직권남용으로 보는 게 맞아요. 말씀하신 거처럼 무조건 넓게 보고 다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지금 원래 범죄의 모델인 권리행사방해죄보다 비교도 할 수 없게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되죠.” 

- 예전엔 이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직권남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케이스가 몇 개 안 되고요. 그리고 막 치밀하게 적용하거나 해석한 판례가 별로 없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 그래도 이렇게 판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판례가 있으면 어렵죠. 어려운데 판례는 변경될 수도 있어서 법원에 이렇게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밥 체계를 바로잡고 직권남용이 관련 범죄들을 세분화해서 잘 규정할 필요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자기 범죄를 법원이 심판 하는 게 문제예요. 상식적이잖아요. 자기 죄를 자기가 판단하는 게 어딨어요?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죠. 그런데 지금이 문제에서는 법원에 자기 범죄를 자기가 판단하면 꼴이에요.” 

- 그럼 특별 재판부 같은 걸 구성 했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거기에 대한 법이 미비 되어 있어요. 검찰개혁 같은 경우 행정권이니 공수처 만들고 이런 것들이 비교적 쉬운데, 사법부는 그렇게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 하더라도 재판관이 누가 될지 그리고 재판관이 기존의 사법부에서 독립할 수 있지 등을 만드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어떤 방식이든 별도로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해야 되죠.” 

- 왜 이전까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아니요. 문제가 안 된 건 아니고 문제 됐는데 국민들이 생각 못 한 거예요. 사실 사법개혁 문제는 찾아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들은 고민하고 있어서 매 정권 바뀔 때마다 조금씩 사법개혁 문제가 나왔던 거고 이번에 국민들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론 같은 형성되고 그래서 추진력을 가지게 된 거죠.”

- 이러다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처럼 하면 무죄 나오죠. 무죄 나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 그럼 사법 농단은 누구도 책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법 농단 관련해서 전부 무죄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국정농단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도 일부 무죄가 나오는데요. 이점에 있어서 법원이 방향을 잡은 거 같아요.”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다시 또 국회에서 법관 탄핵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법관 탄핵은 강력한 사법부 견제 방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조금 이건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국회는 대놓고 정치적인 기관이잖아요. 법관 탄핵이라는 게 지나치게 넓어지면 정치적 논리 때문에 법관들을 쫓아내기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요건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해서 좀 조심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면 국회가 현재로서는 사법부를 직접 견제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예산 심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 법관 탄핵 사례가 없나요?

“제가 들은 건 없고요, 그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말 안 듣는 법관들을 직권으로 날려버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탄핵 케이스는 없는 거 같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돌아가는 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직업이 변호사인 저도 너무 정신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은 많이 피곤할 거 같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문제기 빠른 시간에 생산적으로 잘 마무리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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