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영 기자 “공정이란 잣대 다시 윤석열에게로”…검언(檢言) 반응 ‘궁금’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 지난 2013년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뉴스타파>가 17일 보도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된 경찰 수사첩보 보고서를 입수했고, 해당 보고서에는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적혀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매체는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 시장의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 했고, 김건희 씨의 경우, 이 ‘작전’에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가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상한 금전 거래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이 내사를 벌인 주가조작 의혹은 그 시점으로 보면 권 회장과 김 씨 사이에 오랫동안 계속된 수상한 거래의 딱 중간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거론됐지만 질의응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이 합의해 증인으로 채택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총장은 서면 답변서에서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당시 김건희 씨가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그러나 공시된 범위 내에서 아무리 찾아 봐도 당시 공모절차가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2013년 경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내사 착수 하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해 “영장을 치거나 추가 수사를 하려면 일단 금감원에서 이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줘야된다”며 그런데 “금감원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검찰과만 거래하겠다, 경찰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관한 자료 획득이 불가능해서 내사 중지(된 것)”이라며 “금감원하고 검찰 그쪽 파트(금융범죄 수사파트)하고 짬짜미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다 말아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사무실과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등기우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질의서를 전달하는 등 이들의 반론권 보장을 다각도로 시도했지만 보도 시점(17일 오전 8시06분)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25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당시의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사진제공=뉴시스> |
한편,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최경영 KBS기자는 페이스북에 “공정이란 잣대가 다시 윤석열 씨에게 왔다. 이걸 검찰이 수사한다, 안한다? 언론은 일제히 보도를 한다, 안 한다?”라고 적고는 검찰과 언론의 반응을 궁금해 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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