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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가 밝힌 권성동 ‘채용비리’ 입증 못한(?) 이유

기사승인 2020.02.14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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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수사외압 폭로’ 안미현, ‘정치탄압’ 운운 권성동에 전한 말

   
▲ 지난 2018년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는 ‘정치탄압’ 운운하자 안미현 검사가 “사람이길 포기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안 검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옛말에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했거늘, 어찌 정치탄압 운운하며 아직도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도 모르고 옳고 그름이 뭔지 모르는 언행을 일삼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검사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권 의원은 “제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과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엉터리 기소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검찰 스스로 수사 과정에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내가 대검과 충돌한 지점은 증거가 부족함에도 권 의원을 기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좌영장, 압수영장을 청구하게 해 달라는 것, 권 의원과 보좌진을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고는 “증거를 모으게 해 달라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가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꼬집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작성한 청탁자 파일에는 염동열 의원(징역1년 실형), 문광부 사무관 A(징역2년 실형), 강원랜드 감사위원장 B(징역1년 실형), 권성동 의원(무죄)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고 설명하고는 “과연 염 의원과 달리 권 의원은 청탁대상자가 의원과는 무관한 자들이어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청탁대상자 중 가장 좋은 자리로 부정채용된 사람은 곧바로 과장직으로 채용된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C”라며 “그는 2013년 12월24일까지 권 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불과 3일후인 12월27일 강원랜드 과장직으로 최종합격했고, 이러한 부정채용은 강원랜드 사장의 유죄 판결문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되짚었다.

안미현 검사는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권 의원 재판은 그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에 “재판과 무관하게 누구보다 잘못을 한 당사자 자신은 자기의 죄를 잘 알 것”이라며 “부디 사람이길 포기 말고 이제라도 자신으로 인해 합격했어야 했음에도 억울하게 불합격한 분들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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