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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부정채용이 표적수사? 기만적으로 보는 것”

기사승인 2020.01.29  1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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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50]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딸의 KT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 이석채 전 회장과 김 의원이 개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KT 부정 채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는 김성태 의원의 1심 무죄 판결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 지난 20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 사옥 근처 커피숍에서 김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김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전산을 탁 치니 그냥 합격’, ‘술 마셨지만 운전 안해’ 판결 돼버려”

- 지난 1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KT 채용 청탁 비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 했어요. 기자님은 이 문제 오랫동안 취재해 오신 거로 아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부정채용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그 부정 채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죠. 채용 비리는 공공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청탁이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증거를 안 남길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좀 기술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검찰 기소가 문제였을까요?

“기소가 문제다거나 판결이 문제다라는 것보다 채용 비리 문제를 해석하는 현행 법리가 그동안은 집권 남용이나 업무방해를 주로 적용하려고 했었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뇌물을 적용하려 했던 건데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그 법리에 딱 맞아떨어질 정도의 사실이 입증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어떤 효과를 빚어 내냐면 우리 주변에 관리형 채용, 보험용 채용 등의 채용 비리가 굉장히 만연하다는 것을 체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막상 직권남용을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하면 그 직접적인 권한이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걸리고 업무방해로 적용하려고 하면 ‘아니다 나는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고, 저쪽에서 알아서 채용한 거다’라고 나오죠. 또 이번처럼 뇌물죄를 적용하면 그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뇌물 공여자와 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청탁 관계가 다 입증이 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채용 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나 눈높이에 비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 무죄 예상하셨어요?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부정 채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 명백했지만 부정 채용이 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보면 수혜를 입은 사람도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비교적 깔끔한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무죄가 나왔죠. 또 한 가지 이번 판결에 문제가 뭐냐면 이석채 전 회장이 이미 재임 시절에 김성태 의원의 딸 뿐만 아니라 10여 명 이상의 부정 채용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건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이 무죄라고 한다면, 앞선 판결은 뭐가 되냐는 거죠. 그 판결이 이번 판결과 좀 충돌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럼 이 전 회장 2심이 이번 판결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것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재판도 완결로 이뤄진 재판이기 때문에 뭐 KT에서 당시에 부정 채용이 만연에 있다는 것은 KT 내부 전산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 4월30일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유죄고 김 의원은 유죄면 판결이 엇갈리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되게 이례적이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충돌을 하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 건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밖에 있는 상태고, 그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안에 있는 상태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무죄고, 뇌물을 준 사람들은 지금 처벌이 되어 있는 꼴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법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KT에 입사한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청탁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20일)도 칼럼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이 어떻게 합격을 한 거냐, KT 전산을 탁하고 치니까 그냥 합격을 한 거냐’죠. 분명히 그 과정에서 그렇게 전산을 태우고 조작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1심이 끝났는데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되어버린 거죠.”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재판부의 의도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수사 과정이 잘못되었느냐,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검찰도 나름 뇌물죄를 적용해 보려고 수사를 열심히 한 것 같고 재판부가 그중에서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서유열 사장의 진술과 2011년 여의도 일식집에서 만났다는 그 만남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고 사실관계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이건 당연히 청탁이 있었고 뇌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특정한 증인과 증거로만 수사가 입증 됐다고 판단 한 게 아닌가 해요. 부정 채용이라는 게 특성상 관계자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검찰이 너무 서유열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 재판 과정에서 서유열 전 KT 사장은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여의도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KT 사장의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이 부분 취재한 게 있나요?

“저희 취재 당시에 서유열 전 사장을 통해서 이력서가 전달이 됐다는 정보도 취재가 됐던 내이고요. 그 전달이 제삼자를 통해서 된 건지 아니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취재하기에는 좀 힘든 영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유열 사장은 2011년 일식집에서 만나서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 이석채 사장과 김성태 의원은 부인했는데 거기서 재판부의 판단은 현금결제를 했다고 하는 서유열 사장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건데 왜 다른 모임들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놓고, 왜 이번 모임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냐는 취지거든요. 근데 서유열 사장 같은 경우는 ‘회장이 여당 간사를 만나는 중요한 자리였고 보안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결제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결제 수단에 대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좀 청탁이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 혹시 일식집 직원의 증언은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를 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청탁한 시점과 장소가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면 검찰이 통화기록이라든지 주변 당사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주변인들의 상황 등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 지나치게 서유열 사장 한 명의 증언과 진술에만 의존한 게 전체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 아니라는 건가요?

“정황상 의심은 들지만 사실로 입증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재판부도 이게 부정 채용이고 어떤 과정이든지 압력이나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게 딱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뇌물죄가 성립을 한다고 법리를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죄지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증거불충분이거든요.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성태, 딸 부정채용이 법원서 인정됐는데 국민 승리라니..기만적”

- 김 의원은 법정을 나오며 “검찰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처벌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나 류영재 판사는 검찰의 입증 부족이 문제라고 하던데 검찰 기소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원은 김성태 의원의 딸의 KT 공채 합격이 특혜채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어요. 다만 그 부분이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또 그 지시가 있었다면 그게 김성태 의원을 향한 뇌물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 말대로 자신이 명명백백하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밝혔다는 건 좀 기만적인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보고요. 일단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딸이 부정 채용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는데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정계은퇴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승리를 선언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무죄 나온 것만 신경 쓰고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자기 딸이 서류접수와 필기시험이 끝난 이후에 공채 전형에 전산에 태워졌고 후에 서류 합격자 명단에도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이 됐는데 그 상황이 재판과정에서 다 낱낱이 입증됐는데도 결과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가 된 상황을 두고 자기에 대해 표적 수사였다고 얘기 하는 거 자체가 지금 김성태 의원이 상황을 완전히 기만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 의원은 정권의 탄압이라고 해요

“김 의원은 처음부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고 한겨레가 정권과 결탁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김성태 의원 관련한 모든 보도는 김 의원이 야당 원내대표 시절에 서울교통공사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동귀족의 고용세습이다.’는 이런 프레임을 짜서 국감을 파행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교통공사 비정규직 한 분이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자기가 너무 모욕을 당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들을 혐오한다는 문제였는데 좀 그것 보고 취재를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김 의원 딸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취재를 진행했고, 두 달 정도 걸쳐서 취재해서 저희가 보도를 한 것이라서 김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인 기획이라거나, 공작, 자기에 대한 탄압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 검찰이 항소할 텐데 2심에서 쟁점이 될만한 건 뭐라고 보세요?

“일단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판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청탁과 지시가 있었다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법이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부정 채용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아주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법리를 따질 때는 중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정 채용의 수혜가 김 의원 딸 한 명이 받았다는 것을 감안한 법리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 2심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법원이 부정 채용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뤄졌다라는 증거만 보강이 된다면 김 의원이 처벌이 받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와 검찰 사이의 법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 검찰은 그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되면 법리상으로는 김성태 의원이 부정 채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유죄인 점이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2심에서 증거만 보강이 된다면 검찰이 기소한 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채용 비리 문제라는 게 한번 보도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취재하기는 어렵고 취재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부인당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꾸준하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기사나 기자들에 대한 지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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