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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하나회 비견할 윤석열檢 반헌법적 작태.. 대가 치를 것”

기사승인 2020.01.24  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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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제규 “檢, 소환조사 없이 최강욱 기소.. ‘인사시효’ 앞두고 ‘분풀이 기소’”

검찰 기소와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23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하여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함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특정세력은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거나 그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며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보여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추미애 장관과의 상견례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최 비서관을 소환조사 없이 전격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고제규 시사인 편집국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백번 양보해 검찰 주장대로 최강욱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이고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48시간 조사할 수 있다”며 “대면 조사한 뒤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정경심 교수 한밤중 기소 때도 그러더니 해외에 머물지도 않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뭐가 급하다고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는 “더구나 이번 최강욱 기소 건은 공소시효가 걸리는 문제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번 윤석열 검찰의 ‘소환조사 없는 기소’는 “‘인사시효’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는 “(검찰) 인사에 (윤석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동생’들이 ‘나와바리’를 떠난 것에 대한 ‘분풀이 기소’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제규 국장은 해당글 말미에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죠”라는 대사를 언급하고는 “검찰총장이 ‘검찰부장’ 놀이를 하고 있으니, 현직 검사가 성매매 하다 적발되는 등 조직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이라면 현직 검찰 성매매 사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겨레>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찰은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추적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 당시 술에 취해있던 현직검사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검사는 본인을 ‘무직자’라고 밝혔지만, 조사결과 그는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 급 지위의 현직 검사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A검사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고 다음날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A검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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