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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트’ 불기소 이유 ‘황당’.. 네티즌 “범죄하다 걸리면 자해해야겠네?”

기사승인 2020.01.22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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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법집행은 사법 아닌 국가 폭력…기소독점주의 견제·통제 장치 마련 시급”

   
▲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38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헤럴드경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4월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최연혜 의원 등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최된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자한당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않아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고, 그 결과 패스트트랙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

‘채이배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감금된 장소가 국회의원회관이라는 점, 또 채 의원이 참석하고자 했던 회의가 공개 의무 및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국회 회의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불기소 사유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의안과 사무실내외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소동행위를 했더라도,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선처한다’는 검찰의 논리에 일부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이용자 ‘@mool****’은 “도둑질 하고 담 넘다 다쳤으면, 그 후 도둑질 안했으니 불기소 하겠네요. 검사님들. 지나가다 사람 한 대치고 손 다치고 그 후 다른 사람 안 쳤으니 죄가 안 되네요. 검사님들”이라고 비꼬았다.

그런가하면 아이디 ‘@jec****’는 “정경심 교수는 중증 질환이 있어도 구속 기소하고 조국의 동생도 병원에 있는 환자였을 때 구속기소 시킨 건 왜 그런거냐”며 “선택적 법 집행은 사법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도 관련 기사에는 “범죄 하다 걸리면 자해해야겠군(반*)”, “진짜 노골적으로 검찰과 자한당은 무조건 봐준다네.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정말 필요하다(산**)”, “이런게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다(Rab***)”, “이게 원칙이고 공정이냐? 검찰을 특검해라(사**)”, “저러니 검찰개혁이다, 공수처다 말이 나오는 거다. 검찰개혁이 이 시대 최우선 과제임(ku ******)”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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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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