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47] 김용민 변호사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법무부의 2기 검찰개혁위원회가 7일로 100일 맞이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에 취임해 출범한 2기 검찰개혁위는 초반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주목도는 떨어졌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현재까지 11개 발표했다. 검찰개혁위 출범 100일을 맞아 소회가 궁금해 검찰개혁위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용민 변호사를 지난 14일 서울 신사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용민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
“‘검찰이 싫어하더라’, ‘대검이 왜 너를 미워하지?’ 간접적 압력 받아”
- 지난 7일로 2기 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이했잖아요. 그동안 11개의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100일 활동해보니 어떠세요?
“시간이 늘 빠른 거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 권고를 11개 정도 냈죠. 사실 기존 개혁위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권고를 내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 위원회는 검찰 개혁 요구가 한창 고조되던, 조국 전 장관의 임명과 관련된 시기였잖아요. 위원회가 활동 시작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나 내외부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위원들의 각오가 역대 어떤 위원회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였죠. 특히 저 같은 경우 이번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대검 검찰 개혁위원회 그다음 검찰 과거사위원회 그리고 법무부 검찰 개혁위원회로 세 번째 활동이거든요. 그 이전 어떤 위원회보다도 더 열의들도 많으시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 세 번째면 좀 지겹지 않으세요? 한 얘기 또 하는 거라 반복일 거 같거든요.
“검찰 개혁위원회가 보통 임기 1년씩 활동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하는 데 오후 시간 전체를 회의해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 3년 째 일주일 중 하루 오후는 다 못 쓰고 또 회의하려 오가는 시간과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은 위원회 활동에 써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검찰 과거사위 끝나고 검찰 개혁위가 더 만들어지더라도 저를 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위원회를 하면서 검찰과 각을 많이 세웠거든요. 개혁위가 또 만들어졌지만 저는 안 부를 거라 했는데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너무 개혁위 활동을 했으니까 다른 분이 하시면 좋겠다고 고사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앞의 경험이 있으니 빨리 와서 해야 한다. 특히 과거사 위원회 했던 경험으로 확인해야 할 게 많다. 와야 한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죠.”
- 언론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도 위원회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같아요.
“맞아요. 처음 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조국 장관이 사퇴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위원회만 남은 거 아니냐는 시각부터 여러 가지 법무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종합되다 보니 위원회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점점 못 받기 시작했죠.”
- 세 개를 해보니 어때요?
“검찰개혁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40~50년 동안 쌓여온 검찰의 기득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정상화 시키는 과정인데 견고한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게 단순히 떼쓰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네 권한을 활용해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방해할지 너무 잘 아는 곳이에요. 그러니 검찰 개혁이 번번이 실패해 왔고 이 정부 들어서서 검찰 개혁이 정권 초기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렇다 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법 개정을 통해 검찰 개혁이 시작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새로 오신 추미애 장관이 기존에 논의된 검찰 개혁안들을 실행에 옮기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는 해요.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 제가 검찰 개혁위 세 개를 하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싸움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말이 쉽지, 저는 개인이고 위원회 끝나면 시민사회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죠. 위원회에서 주장 열심히 할 때는 위원이니 어느 정도 존중은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돌아오는 순간 저는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국무위원들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제공=뉴시스> |
- 혹시 압박이나 협박받으셨어요?
“실제 직접은 아닌데요.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들려왔어요. ‘검찰이 너를 매우 싫어하더라.’나 ‘대검에서 너를 왜 이리 미워하지?’란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하는 사건에 대해 한번 방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대검 검찰개혁위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사울 중앙지검에 고발 대리를 했어요. 그런데 매우 짧은 시간 이내에 대검에서 저에게 직접 온 건 아니고 당시 위원장님에게 전화해서 ‘김용민 변호사가 위원회 하면서 사건 고발 대리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해충돌 되는 거 아닙니까?’로 사건이나 위원회 그만둬야 하는 거 아냐는 뉘앙스의 전화를 해서 위원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바로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건 하냐고 물으셔서 맞다고 했더니 대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놀랐던 게 제가 진행한 사건을 어떻게 빨리 알았을까와 원래 제가 변호사 업 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 위원으로 뽑아놓고 변호사가 변호사 업을 하는 데 왜 그걸 문제 삼느냐였죠. 위원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셔서 이미 대검에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사건은 MB 고발 사건이에요. 한번 방해받은 적이 있었죠.”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관전 포인트라고 변호사님이 하신 기억이 납니다. 공수처법이 지난 연말 통과됐고 어제(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어요. 그럼 검찰 개혁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검찰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냐면 인적 청산을 통한 개혁이 우선이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나 하부규정 아니면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개혁이 됐거나 개혁이 됐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원위치 되거나 불가역적 개혁을 못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물론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이 이번에는 법 개정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검찰 개혁 왜 할까에 대한 근본적 의문에 답을 주는 것이거든요.
최근 드러난 여러 가지 모순점과 문제점들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집약하는데 검찰은 어디에도 통제받지 않고 마음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와 그리고 검찰의 잘못은 누가 시정할 수 있느냐죠.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통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너무 센 권한을 쪼개는 개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요. 검찰이 합법적으로 견제 받을 수 있다는 게 공수처입니다. 검찰은 그래도 여전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 법이 시행된 후 검찰은 지금처럼 권한을 마구잡이로 쓰거나 남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어요.”
-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검경 수사권 먼저 말씀드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고 과도기입니다. 끝으로 가는 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거든요. 완전 분리를 시켜야 하는 데 지금 완전 분리까진 못 나가고 과도기적으로 조정 단계에 온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이 아쉽죠. 그러나 그건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 하나 더는 이게 경찰 개혁과 맞물려야 하거든요. 결국 수사권 조정과 분리라는 건 수사하는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건데 커진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는 경찰을 다시 쪼개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개혁에 대한 입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 관심을 못 받고 있죠.”
▲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경의 수사권 조정 후 첫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靑‧檢 갈등’ 프레임 잘못…민주적 정당성 갖지 못한 권력기관의 항명”
- 공수처에서 아쉬운 부분은 워예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를 하는 똑같은 검사거든요.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나 공수처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권밖에 없고 기소는 다시 검사가 하는 거예요.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죠. 그러나 공수처라는 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게 중요한 역할이기지만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역할 하기 위해 수사 기소 권한 다 주는 게 맞죠.
우리가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가 수사 기소 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공수처도 수사 기소 분리가 맞아요. 저는 그걸 부동의하는 건 아닌데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걸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공수처 검사도 거기에 대해 기소권을 주는 게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균형 맞추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수사 기소권 분리하면 둘 다 동시에 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공수처법은 그 부분이 매우 아쉽죠.”
- 야당은 공수처가 야당 탄압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럼 그럴 가능성 있나요. 아님, 기우인가요?
“저는 구조상으로는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실질적 두려움이라는 건 잘못한 게 많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여지것 봐왔잖아요. 국정농단에서 빠져나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닌 구조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죠. 구조상 야당 탄압용이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된 건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수처장이 중요할 것이고 검사들 누가 들어갈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처장은 인사위원회가 두 명 복수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 한 명 임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추천할 수 있어요. 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에요. 그럼 야당에서 반대하면 처장으로 절대 추천 못 합니다. 그러니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될 수 없죠, 매우 무난한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갈 겁니다. 그 사람이 야당탄압 하겠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여당 탄압할 수 있죠.”
- 11개 권고안 중 핵심은 뭐인가요?
“거기서 핵심적인 권고는 세 개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하나는 감찰권의 실질화라는 거고 또 하나는 법무부의 신속한 탈검찰화 또 하나는 배당과 관련된 권고라고 생각해요, 앞의 두 개는 이야기가 많아 나와 이해가 쉬우실 수 있는데 세 번째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죠. 어제(13일) 추미애 장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기를 축소하겠다고 직제개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없애서 일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수사 없애는 건 직제 통해 없애는 게 눈으로는 보이죠. 검찰은 비직제로 직접 수사한 적 많았거든요. 다시 말해 직접 수사라는 건 특수부 수사라고 이해하면 되는 데 특수부 수사는 특수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형사 6부 만들어 놓고 특수부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눈으로는 안 드러나죠. 그게 가능했던 배당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특수부로 운영되는 가짜 형사 6부라고 한다면 여기엔 일반 사건 안 줍니다. 그럼 특수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막고 배당을 투명히 하고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라는 식입니다. 그럼 특수부로 운영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검사들이 자기 사건 해야지 특수부 사건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 조국 전 법무 장관의 사퇴로 개혁위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검찰 개혁의 큰 방향 그리고 국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순 없고 의미 있는 권고 해야 한다고 해서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이런 권고가 새로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셔서 이행하면 다행인 것이고요. 만약 추 장관이 이행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 검찰 개혁 큰 그림에 있어서 뒤에 보면 ‘이때 이런 권고가 있었네 이런 의미를 가지니 이행해야 한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제일 처음 들어간 대검 검개위에서 장기 과제로 남겨둔 권고가 있었어요, 그 권고들이 2기 법무부 검찰 개혁위 권고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권고했으니 좀 더 발전시켜서 이 권고하자’라고 하면 큰 논란 없이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된 거니까 그 전제에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권고가 이행 안 된다 하더라도 계단 한 칸 더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 지난 추미애 법무 장관의 인사가 논란입니다. 야당은 이번 인사를 수사 방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드러난 현상을 놓고 평가하면 인사 다음 날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사에 영향 안 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거라고 국회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 총장을 어떻게 한 게 아니거든요. 총장 밑 참모진 교체한 걸 가지고 수사 방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요, 교체된 참모진 대표적으로 한동훈, 박찬호 검사장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이 수사 지휘 했는지가 확인되나요? 제가 대검 검개위에 있을 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외압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검이 일선 청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며 수사가 잘못되거나 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검이 일선 청에 대해 수사 지휘하는 걸 지양하고 할 거면 기록 남기라는 권고를 했어요, 다시 말해 한동훈, 박찬호 검사장들이 서울 중앙지검이나 동부지검 수사 지휘한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수사 지휘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거든요. 그 기록부터 먼저 확인해봐야죠,
기록이 없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수사 지휘 안 했거나 규정 위반이거나 이죠. 구두로 수사 지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일 수 있죠. 수사 지휘 안 한 것이라면 이 논란 자체가 가짜뉴스일 수 있는 거죠. 만약 수사 지휘 했다고 하더도 수사팀 자체를 교체하지 않았거든요. 수사는 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때문에 수사팀 교체를 한 게 아니라 수사 방해로 보기는 어려워요.”
- 야당은 이게 윤 총장 쫓아내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새로 들어간 간부들이 윤 총장과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냐면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윤 총장 내보내려면 이렇게 안 하죠. 채동욱 총장 찍어낸 거보단 진화하겠지만 다른 거로 하죠. 참모 몇 명 바꿨다고 총장 나가라는 사인 아니죠.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실어줬던 말이에요. 예전 총장 쫓아내려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을 총장보다 낮은 기수로 임명해버려요. 그럼 그건 총장 나가라는 싸인이거든요. 왜냐면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아야잖아요.”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
- 추 장관이 윤 총장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해서 논란이었는데.
“그건 국가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지휘 지시를 따라야죠. 그런데 따르지 않았다면 명을 어겼다고 평가할 수 있죠.”
- 그럼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요.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윤 총장이 물러나는 걸 청와대나 여당은 바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윤 총장이 물러나면 정치적 공세에 의해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간 매우 좋은 검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공학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그 판을 짜준다고요? 전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윤 총장이 임기 마치는 동안 검찰 개혁하면서 윤 총장이 검찰 개혁 참여하도록 하는 게 정부에서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렇게 실제 갈 거고요.”
-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정부 내의 갈등이 보기 좋지 않은데.
“저는 그걸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게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요. 이건 갈등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권력기관이 항명하는 거죠. 우리 헌법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정부를 구성했고 행정부 한참 아래에 검찰 총장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에서 보장한 민주적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면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는데 민주적 통제를 검찰이 거부하는 상황이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지 갈등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눈에 띄는 저항 행위를 하지 않았던 거로 보여지는데 이제 시행되는 과정에선 눈에 띄는 저항행위를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 개혁의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거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끝까지 깨어있는 시민으로 권력을 감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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