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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국민 힘으로 해냈다… 머리 숙여 감사”

기사승인 2020.01.21  1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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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국회에 통합경찰법 등 신속 처리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 같이 밝히고는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를 직접 챙겨줄 것을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고 짚고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합경찰법’이 통과 되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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