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문대통령 이번엔 ‘경찰개혁’ 드라이브…조국, 법정 투쟁 의지 피력

기사승인 2020.01.18  12:58:42

default_news_ad1

- [하성태의 와이드뷰] ‘법원의 시간’, 국민들 ‘윤석열 검찰 수사 결과’ 최종 판단 자리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검찰 개혁에 이은 경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한이 없을 것”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합니다”라며 아래와 같은 소회도 털어 놨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초청 만찬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 하고, 검찰과 경찰개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경찰의 권력화’나 ‘거대화’를 일축하며 검찰개혁 다음 과제는 경찰개혁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조 전 장관이나 문 대통령 모두 수사기관의 개혁이란 문재인 정부 과제에 있어 일관성을 확인해 준 모습이었다 랄까. 

같은 날 일관성을 확인시켜 준 이는 또 있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작년 12월 26일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당한지 21일 만이요, 2019년 12월 31일 12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지 17일 만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23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적극 방어 나서는 조국 전 장관의 달라진 자세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합니다.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이번 기소의 의미를 정리하기도 했다. 해당 기소 자체가 애초 검찰의 ‘조국 일가족’ 수사와는 또 다른 '별건 수사' 성격이 강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최종 표적’이란 표현 그대로, 검찰은 작년 8월 27일 전무후무한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의 강제수사를 시작한 이래 일관적으로 ‘조국 기소’를 향해 달려왔다. 하지만 첫 번째 기소에 앞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다급해진 검찰은 2019년 마지막 날 무려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12개 혐의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6개(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혐의 2개(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2개(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 조작 관련 혐의 2개(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였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이 당시 내놓은 입장문 중 일부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요목조목 반박한 이 입장문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법무부장관 취임과 퇴임을 전후로 한 ‘조국 사태’에서 말을 아끼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 할 만 했다. 연장 선상에서, 조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앞서 언급한 글을 통해 소회를 드러내기도 했다. 두 번째 기소 이후 내보인 속내는 좀 더 직설적이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란 조 전 장관의 의지

조 전 장관은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라면서도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라며 아래와 같은 자성도 잊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합니다.”

이러한 자성과 함께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의 6개월 여에 걸친 수사를 ‘결론을 정해둔 수사’로 규정하며 향후 법정 투쟁의 의지를 피력했다.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합니다.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조 전 장관의 민정 수석 임명 역시 그에 따른 결과이자 개혁의 도정일 뿐이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일관성 있게 지속돼왔다. 결국 조 전 장관 일가족의 유례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의 전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온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란 얘기다. 

이제야 첫 단추를 끼운 ‘검찰개혁’에 이어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관심이 ‘경찰개혁’으로 이동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 검찰’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수행한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족의 ‘법원의 시간’ 역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 재판 결과야말로 윤석열 검찰의 의도적 무리수와 무능한 수사를 호가인하고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전 국민이 확인하는 최종 판단의 자리가 될 테니 말이다.  

   
▲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