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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채이배 “재판거래에 양형거래까지? 사법부 재기불능”

기사승인 2020.01.18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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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아니면 어느 피고인이 최종 선고 앞두고 ‘숙제 했으니 감형’ 기대할 수 있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법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해 반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준영 판사는 “삼성에서 제출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 내용”이라며 “삼성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1월 말까지 중립적인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점검·평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0월30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했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도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 다시 양형거래나 다름없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채 의원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일 것”이라며 “‘숙제’ 끝냈다고 선처하면 그 자체가 특혜”라고 말했다.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파기환송신 4차 공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또 채 의원은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도 음주운전이나 폭행처럼 피고인 개인의 행동에 대한 교정과 회복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라 뇌물과 횡령같은 기업범죄에서 말이다”라고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인사와 관련 채 의원은 “삼바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벌어질 일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채 의원은 “재판이 연기돼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시간을 벌고, 준법감시위 설치와 활동으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며 “법원은 이 활동을 이유로 죄를 감할 것”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지난 십수년간 삼성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재벌개혁·사법개혁·검찰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건 정권에서도 반복될까 우려하는 것이 코미디이자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며 “일련의 불법행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개혁의 후퇴, 나아가 개혁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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