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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약식기소 한 ‘패트’ 法은 정식재판 회부.. 의미는?

기사승인 2020.01.17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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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식 PD “檢, 봐주기·편파 기소로 이미 스스로 정치검찰임 입증”

MBC PD수첩 박건식 팀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패스트트랙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정치 검찰의 봐주기 수사 면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봐주기‧편파 기소로 이미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곽상도, 김태흠, 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모두 11명을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약식 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검찰 요구대로 서류만 검토할 게 아니라 정식 재판을 열어 따져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박건식 팀장은 이른바 ‘강기갑 공중부양 사건’을 되짚고는,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지난 2009년,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한 강기갑 의원에 대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 팀장은 또 “검찰의 자의적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검찰 이프로스에 올린 댓글에 대한 보도는 눈에 많이 띈다”며 언론의 ‘선택적 보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최성식 변호사는 SNS에 “정식재판회부결정의 의미에 대해 언론보도가 좀 부족하다”고 적고는, 두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짚었다.

검사가 판사에게 “얘를 벌금 OOO만 원에 처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판사가 기록을 봤더니
“얘 이거 흉악범이네 이거... 징역을 좀...” - 정식재판회부결정.
“이분은 죄가 없는데?” - 정식재판회부결정.

어제(16일) 결정 중 전자가 10개, 후자가 1개.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은 ‘정치검찰’의 민낯 그 자체였다”며 “특히 불법의 가해자들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합법적 국회 입법절차를 수행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까지 동일선상에서 기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한국당과의 개혁저지연합’과 무소불위 행태로 국회선진화법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다시는 이런 폭력사태와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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