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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1심에 현직판사 해설 “檢 입증부족으로 무죄된 것”

기사승인 2020.01.17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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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새노조 “청년들 상처에 소금 뿌려…유력자들 부담없이 채용청탁하라는 판결”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딸의 KT 특혜채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혜를 제공받아 정규직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석태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의 뇌물수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에 따른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흔들림없이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새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T 새노조는 “유력자 자제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원서를 받아주고, 면접 등 각종 점수를 조작해서, 아빠가 유력자라는 이유로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준 우리 사회의 음습한 일면이 KT 부정채용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정채용이 사라지는 선순환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며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12건에 이르는 부정채용 사건의 이른바 유력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단지 부정채용에 가담한 KT임원들만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KT 새노조는 “법원이 사실상 부정채용 관련자들에게 닥치고 있으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유력자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채용청탁하라고 권장한 것에 다름 없지 않은가”라고 규탄했다. 

KT 새노조는 “청년들은 아프다”며 “그들의 꿈과 땀이 유력자들의 채용청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처투성이 청년들에게 이번 판결은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분노했다. 

   
▲ <이미지출처=MBC 보도 영상 캡쳐>

관련해 현직 판사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은 “법리상 무죄가 아니라 입증부족으로 인한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 김성태 의원 딸의 KT 채용특혜 사실을 인정 △ 김성태 의원 딸도 그 특혜 사실을 알면서 채용 절차에 편승하여 입사한 것도 인정 (딸의 진술 신빙성 부정함) △ 이석채 전 대표가 서유열 전 사장에게 특혜채용 지시했는지는 입증이 안됨 △ 이석채 전 대표가 특혜채용을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부족이므로, 이석채 전 대표의 뇌물공여(뇌물이 특혜채용 지시임)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것임 △ 이석채 전 대표 뇌물제공이 입증부족 무죄이므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도 당연히 무죄 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이번 법원 판결은 “김성태 의원 딸 KT 공채합격은 특혜채용이지만 이석채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입증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석채 전 대표’의 뇌물공여는 입증부족 무죄”이고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대표’로부터 뇌물수수했다는 점도 입증부족으로 무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법리다툼의 문제가 아니다”며 “특혜채용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아니고 특혜채용 ‘지시’ 사실이 입증부족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즉, 입증부족으로 무죄된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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