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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수사’ 외면 檢, ‘선택적 수사’ 이은 ‘발작적 분노’?

기사승인 2020.01.15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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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김웅·김동진 추켜세운 ‘미스터 보안법’ 황교안의 과거

“검찰이 조국 가족에게서 애타게 찾았던 것들을 나경원은 다 가지고 있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느 네티즌의 일침이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가 다룬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의혹과 일련의 자녀 의혹에 대해 고소고발이 남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스트레이트> 제작진 역시 여러모로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과 나 의원 자녀들의 의혹을 비교하고 있었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해 볼만한 대표적인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14일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선택적 수사를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6개월의 직무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였다.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공수처법에 이어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사직서 제출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거세다.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이를 두고 ‘선택적 수사’에 이은 ‘선택적 분노’라고 정의했다. 

검사들의 발작적인 분노

“페친들, 지금 검사들은 발작적인 분노에 휩싸여 있어. 6. 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거지.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성문을 열어준 게 임은정 검사라고 여기나 봐. 분노와 증오의 화살을 마구 투척하고 있네. 뭐 어쩔 수 없지. 화살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선별적 수사, 선별적 기소가 검사들의 장기인데, 분노 또한 선택적이기에 가짜지, 가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발작적인 분노’라고 정의한 이 변호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의 과거 줄세우기 인사 등과 관련한 일화를 공개하며 이렇게 비판했다.  

“지금 떠드는 검사들이 이제까지 내부에서 줄세우기 인사하고 자기 식구 챙겨주기 할 때는 비판한 적이 있느냐고. 그들에게 스스로 검찰개혁을 할 기회와 시간이 없던 것도 아니잖아. 근데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2005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논의될 때였어.

검찰대표와 경찰대표가 협상을 위해 만나는 자리에서 말야, 경찰은 이런 저런 자료를 잔뜩 준비해왔는데 검찰 대표들은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 주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아쇼’이랬다고 하데. 그 오만을 떨던 분이 참여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역량을 드러냈다고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으니 웃긴 이야기지.”

   
▲ 지난해 7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 김웅 검사(오른쪽 두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 역시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날(14일) 검경수사건 조정안에 대해 (경찰개혁이 함께 가지 않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한 김웅 검사를 실명 비판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대로 자기 인사나 내부 비리에 대해 검사들 스스로가 과거 얼마나 자성을 했는지 되물을 만한 대목이었다.   

“<검사내전>으로 유명한 김웅 검사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되자 사표를 던졌다는군요.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업무 관련 협의체의 검찰 측 대표였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반대해 사퇴를 한 것이라면 그는 오직 이를 막기 위해서 협상 대표로서의 일을 한 것이었군요.”

‘미스터 보안법’ 황교안의 과거, 검사들의 미래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소속의 김모 판사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헌법 정신 위반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모 법무연수원 교수는 집권 세력의 일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거대한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과감히 검찰을 박차고 나왔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경제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5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들어 반갑고 또 고마운 양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며 한 말이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낸 김웅 검사와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양심의 목소리’로 추켜세운 것이다. 

그럴 만하지 않은가. 황교안 대표가 누구인가. ‘공안검사’ 시절,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며 부실수사 논란을 부채질한 것도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 수사를 지휘했던 것도, 같은 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사건을 담당했던 것도 바로 ‘검사 황교안’이었다.  

2002년 당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것 역시 ‘미스터 보안법’이라 불리던 황교안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 그랬던 황 대표가 검찰의 ‘선택적 기소’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두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던가. 

그렇다면 과거 ‘미스터 보안법’으로 이름을 날리던 황 대표가 ‘양심의 목소리’라 추켜세우는 이 검사 후배들의 작금의 선택적 분노는 과연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공안검사’의 권세가 특수통 검사로 바뀐 것뿐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황 대표가 추켜세우는 ‘양심의 목소리’들의 미래가 ‘미스터 보안법’의 그것이 아닐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황 대표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는 ‘월 1억원’이었다. 

하성태 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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