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이탄희 “검경수사권 조정, ‘추미애 인사’, 검찰 정상화되는 과정”

기사승인 2020.01.14  09:53:15

default_news_ad1

- 사법농단 첫 판결에 “형사사건 수준 아냐…위헌이기에 국회 탄핵 혹은 대법원 징계해야”

   
▲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전 판사). <사진제공=뉴시스>

이탄희 전 판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14일 “점차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지적하며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전 판사는 “검찰의 문제점은 조직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검사는 법률가인데 스스로를 군인이라고 많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조직이 전시동원 체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고 검찰총장은 본인을 사령관이라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변화에 대해 이 전 판사는 “법률가 조직,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사권도 다시 법무부에 돌려주고,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도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 재판과 관련 “헌법 위반이기에 국회에서 탄핵을 하거나 대법원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그런데 20대 국회는 마비돼 있었고 대법원장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결국 남은 게 형사사건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전날 사법농단 첫 판결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청와대에 알린 혐의도, 퇴임할 때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1만 건이 넘는 재판 문건을 개인적으로 반출한 혐의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재판이 법정에서 진행한 담당 판사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전혀 엉뚱한 판사들과 권력자들,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그쪽 로펌 등이 모여 재판 진행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들을 농락한 것으로 재판 독립을 침해했기에 헌법 위반”이라며 국회 탄핵이나 대법원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첫 사법농단 판결에 대해 이 전 판사는 “형사사건은 법리적 이유나 공모관계 등 때문에 일부 뭔가 부족해 무죄가 날 수도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그런데 마치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을 숱하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그 전초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타개책과 관련 이 전 판사는 “지난해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66명 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통보했지만 퇴직한 판사가 한명도 없다”며 먼저 국회 탄핵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개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최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8~99%이다. 법원이 문제의식이 없어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 전 판사는 “다 제도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렇게 세세한 일들이 굉장히 많기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 구체적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