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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규 “윤석열, 낙마용 기소에 지시 거부까지..초유의 항명”

기사승인 2020.01.10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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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문희 “대통령 인사에 이의제기한 수사, 응분의 책임 따른다고 생각 안했나”

고제규 시사인 편집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10일 “초유의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고 편집국장은 최신호 1월21일자 <시사인>의 ‘편집국장의 편지’에서 “그는 법무부 소속 기관장이 아닌 준사법기관장으로 행세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편집국장은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인사 때 자신의 의견을 거의 100% 관철시켰다”며 “그때 검찰 안에서 ‘윤석열 사단만 출세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고 되짚었다. 

고 국장은 “박상기-조국 장관 이양의 공백기에다,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에 따른 호의가 빚은 인사 참사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 국장은 “윤 총장은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줄 착각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의견 개진 지시마저 거부했다”고 이번 사태를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9일 국회에서 “윤 총장이 저의 명령을 거역했다”며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윤 총장이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추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고 국장은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독주를 (지난해)8월27일 강제수사와 9월6일 한밤 중 기소로 목격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며 “청문회용, 낙마용 기소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국장은 “검찰 권력의 독주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주권자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검찰로부터 받았다”며 서초동·여의도 집회를 지적한 뒤 “헌법적 권한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정당과 일부 언론은 이번 검찰 인사를 학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국장은 “인사권 행사마저 ‘대학살’로 비판하는 건 검찰을 사법기관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 국장은 ‘헌법을 자주 언급하는 윤 총장이 지금이야말로 다시 헌법을 읽어야 할 때’라며 “그래야 말 따로 행동 따로 ‘윤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도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남문희 시사인 기자는 SNS에서 “조국 수사는 시정잡배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인사에 대해 그 산하 기관인 검찰의 장이 대통령의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한 수사”라고 시초를 되짚었다.

남 기자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므로 장관 임명을 거둬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무한정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제기한 혐의점을 일정 기간 내 입증함으로서 대통령의 인사 통제 범위안에 있는 검찰이 제 할일을 제대로 했음을 입증 해내야 하는 수사”라며 “당연히 마감이 있는 수사이고 수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기자는 “추미애 장관 얘기대로 대통령의 인사를 가로막을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원샷 원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과 또 그것을 입증할 능력이 전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기자는 “뭔가 나올 때까지 찌르겠다는 안이한 태도였다면 처음부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기자는 “상대가 대통령이고 인사권자인데 당연히 응분의 책임이 따르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윤 총장에게 결과에 따른 책임을 요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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