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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나경원, 형사고소 공언해놓고 민사소송 제기.. 왜?”

기사승인 2020.01.09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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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페북글, 대부분 거짓해명.. 조목조목 반박할 것”.. 10차 고발 예고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자녀 입시특혜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소장은 9일 페이스북에 “나경원 씨가 언론사 3곳과 저로(민생경제연구소) 추정되는 시민단체 (대표) 한 명, 이렇게 네 곳에 소송을 걸었다”고 적고는 “(작년) 9월16일 첫 고발 후 바로 형사고소 한다고 공언해놓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형사고소 했다가는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민사소송을 낸 것 같다”고 속내를 짚었다.

또 “여러 불법비리 및 부당특혜들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이 고죄되고 지역구 여론도 악화되니 마치 억울한 척 소송을 제기하는 꼼수를 쓴 것 같다”고 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시민단체가 지난12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녀 입시컨설팅 의혹'관련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나경원 의원이 빨리 소송 해주기를 기다려온 만큼 안진걸 소장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저희들의 고발과 대응은 그동안의 탐사보도들, 법원 판결문들, 성신여대 감사보고서, 성신여대 전 총장님의 진술 등을 통해 그 팩트와 근거들이 매우 풍부하기에 저희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안진걸 소장은 특히 나 의원 페이스북 글에 대해 “내용 대부분이 거짓 해명이나 변명으로 가득 차있다”며 “나경원 씨의 소송과 페북글에 대해서는 곧 조목조목 반박과 규탄 입장을 정식을 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나 의원 10차 고발도 예고했다.

안진걸 소장은 나 의원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검찰이 계속 이렇게 첫 고발로부터 4개월째가 되도록 (지독하게도)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과 개혁 요구는 더욱더 커져갈 것”이라며 검찰과 나경원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9월 3일,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7일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자녀 및 스페셜올림픽 관련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주도한 일부 언론과 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그간 원내대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일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할 수 없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최근 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딸 성신여대 입시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재를 취소 판결한데 대해 “부정입학이나 성적조작이 인정되기 때문이 아니”라며 “나에게 반론의 기회를 줬다는 점, ‘공인에 대한 이 정도의 의혹 제기’ 보도는 언론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 의원 주장과 달리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은 “(나경원 의원 딸의) 성적이 담당 교수와 강사를 거치지 않고 정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뉴스타파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뉴스타파>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 나경원 의원이 <뉴스타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장애인 전형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유독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자녀 및 스페셜올림픽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오늘(7일), 자녀 및 스페셜올림픽 관련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주도한 일부 언론과 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원내대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일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할 수 없어서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와 마녀사냥은 지난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은 어느새 딸의 대학입시를 위한 것으로 탈바꿈되어 있었고, 자랑스러운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개최 및 이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활동은 근거도 없는 부당특혜 의혹과 사유화 운운으로 그 가치가 훼손되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의 수많은 혐의와 비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 검찰까지 가져갔다. 조작이 가능할리 없는 우수한 고등학교 성적과 SAT 점수로 당당히 예일대에 합격한 아들은 일순간 입시비리 의혹 당사자가 되었고,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임에도 터무니없는 원정출산・이중국적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각각의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는 법원에 제출한 만큼, 일일이 사실관계를 설명하지는 않겠다. 중요한 부분은 이미 원내대표 임기 동안 언론을 통해 충분히 해명하기도 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으면 한다.

우리나라에서 입시 비리는 세대를 막론하고 역린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십수년의 세월을 입시, 취업에 쏟아 붓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입시, 취업 현실은 더욱 처절하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취업 기회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은 더욱 그렇다. 때문에 나를 비롯해 많은 장애아 부모들은 ‘F학점을 맞아서라도 학교를 더 다닐 수 없나’ 늘 생각한다. 전공과(특수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끝낸 후 거치는 직업교육 과정)를 더 늘려달라는 정책요구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데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등에 그나마 취업한다 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최선을 다해도 일반인과 같은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 발달장애인인 딸아이에게 부정입학 의혹, 성적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부정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성신여대를 입학해서 딸아이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보통사람들처럼 소위 ‘인서울’ 대학을 나오면 더 좋은 대학원이라도 진학할 수 있을까? 조작까지 해가며 성적을 잘 받으면, 높은 학점으로 기업에 취직이라도 할 수 있을까?

발달장애인인 딸에게는 대학의 이름도, 성적의 좋고 나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저 장애인이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학교생활을 하고자,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드럼을 계속 배울 수 있는 일반 대학교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학했다. 공부가 어려워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는 대신 대학 생활 내내 결석 한번 없이, 교실 맨 앞에서 수업을 들었다.

첨언하자면 발달장애인들이 잘 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가 바로 예술, 체육 분야다.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 예술, 체육 교육 기회 확대, 대학들의 예체능분야 장애인 전형 확대를 위해 늘 노력해온 이유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장애인 전형을 신설해 피아노 전공 등에서 발달장애인 입학생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적지 않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예체능 분야로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는 것을 보면서,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뿌듯한 일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경지식은 전혀 없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은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불공정보도를 일삼았다. 이미 정해놓은 결론-부정입학, 성적조작 등-에 끼워 맞추기 위한 인터뷰 내용 왜곡 편집 쯤은 당연한 일로 여기는 듯 했다. 이 때문에 인터뷰에 응했던 교수들은 ‘발언내용이 이상하게 편집됐다’고, 또 전혀 부정, 부당이 없었다는 증언을 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나가지 않았다며 나한테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취재한 사실을 의도를 가지고 왜곡 편집한 점, 이로 인해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보도한 점 등 공정성, 객관성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최근 행정법원이 해당 언론 보도에 제재 결정을 내렸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재 취소를 판결한 것은, 부정입학이나 성적조작이 인정되기 때문이 아니다. 나에게 반론의 기회를 줬다는 점, ‘공인에 대한 이 정도의 의혹 제기’ 보도는 언론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다. 이는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언론의 자유가 아닌 ‘언론 왜곡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를 두고 마치 자신들의 보도가 모두 진실이고, 정의인 것인 양 행동하는 해당 언론의 태도도 불편한 것은 물론이다.

아무쪼록 앞으로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근거한 상식적인 판결이 진행되길 기대하며, 자녀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대상에 관계없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혀 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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