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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기각 결정문에 없는 ‘죄질 나쁘다’ 언론 제목 왜 나왔나

기사승인 2019.12.27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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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판결문에나 쓰이는 표현”…SNS ‘권덕진 판사 기각 사유’ 전문 확산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사추가 : 2019-12-27 11:29:15]

법원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SNS에서는 권덕진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 전문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들이 결정문에 없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넣어 보도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0시53분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들은 “죄질 나쁘다면서도 구속영장 기각”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죄질 좋지 않다”는 조국, 구속된 정경심 덕분에 살았다> (조선일보)
<“죄질 나쁘나 도주 우려 없다” 조국 영장 기각> (중앙일보)
<법원, 조국 전 장관 “죄질 나쁘다”면서도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경제)
<조국, 영장 기각..법원 “죄질 나쁘나 구속할 정도 아냐”> (뉴시스)
<“죄질 좋지 않지만..” 조국 구속 면했다> (국민일보)
<법원 “조국, 죄질 좋지않지만..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매일경제)
<조국 영장 기각 왜? 法 “죄질 안좋지만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노컷뉴스)
<조국, 구속 위기 면했지만…“범죄혐의 소명·죄질 나쁘다”>( 서울경제)
<법원 “죄질 좋지 않다” 판단.. 檢 ‘윗선 규명’ 수사 계속될 듯> (세계일보)
<조국, 범죄 혐의 소명됐고 죄질 안 좋은데 구속영장 기각 왜?> (한국경제)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화면 캡처>

이같은 언론 보도를 받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조국의 직권남용은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무겁고 범죄의 죄질이 안 좋다”며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SNS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말은 조국 교수 영장 기각 결정문에 없다”며 “그런데도 뉴스들은 온통 제목으로까지 도배를 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식의 표현은 판결문에나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몇 줄 안 되는 결정문을 읽어 보지도 않고 기사를 쓴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도 “죄질이 나쁜데 석방을 할 리 없다”며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에 연락해 확인했다, 그런 표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기자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검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으나 피고인의 소명도 근거가 있는 만큼 구속하기 어렵다”로 읽힌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를 왜곡해 ‘죄질’ 운운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장 기자는 “지금 파악하기로는 검찰의 입을 거치며 윤색된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고스란히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처음에 보도 됐을 때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이 언론보도에 들어가 있었다”며 “진짜 들어갔나 찾아봤더니 나중에 나온 법원 전문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언론에서 이 표현을 아예 만들어 내보낸 것인데 이런 보도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는가”, “기자들 헤드라인 뽑았는데 죄질 나쁘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네”라며 권덕진 부장판사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을 공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공개한 전문과 같은 내용이다. 

[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논란이 확산되자 양지열 변호사는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은 법원에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며 동부지법 공보관(판사)이 기자단에게 보낸 전문을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법원 공보관이 기자단에 알린 것이라는데,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을 임의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민감한 사안일 수록 검찰, 법원, 언론이 모두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동부지법 공보관(판사)이 기자단에 알린 기각 사유 내용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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