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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동생과 ‘30억 계약’ 당사자 “檢, 먼저 수사했다”

기사승인 2019.12.13  0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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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警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 갑자기 하명수사로 둔갑.. 승리는 늘 진실편”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중 하나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의 ‘30억 원 용역계약’ 사건을 울산경찰청이 수사하기 1년여 전인 2016년에 이미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시장 동생 김삼현 씨와 ‘30억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는 “2016년 6월경 울산지검에서 먼저 연락을 해 왔고, 30억 원 용역계약서 문제로 5번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가 김 전 시장 동생과 용역계약을 맺은 시점은 제6대 지방선거가 있기 3달 전인 2014년 3월26일이었다.

김 씨는 당시 계약 체결 배경에 대해 “내가 적대관계에 있던 (경쟁)회사에 30억 원을 주고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김삼현 씨가 김기현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두 사람에게 듣고 (용역계약을) 요청을 해 왔다”며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경쟁 업체가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면서 선거비용이 많이 드니 30억 원을 대가로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쳐>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쳐>

그러면서 “김삼현 씨가 실제 용역을 수행하거나 분양할 능력이 있어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라면서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김기현 전 시장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 주장대로라면, 청와대나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먼저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했고, 이미 2016년에 실제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것.

경찰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시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1년이나 지난 2017년 하반기, 김흥태 씨가 울산경찰청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한 뒤였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쳐>

<뉴스타파>는 관련해 “김흥태 씨의 주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문재인 청와대가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김 전 시장 형제 수사에 나섰다는,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하명수사’ 주장과 배치된다”며 “오히려 경찰 보다 앞서 ‘30억 계약서’ 실물 등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왜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울산지검에서 자신의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하자, 2017년 하반기 이 사건을 울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그는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울산지검을 떠나면서 사건이 사라졌다”며 “종결된 것인지, 내사처리된 건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뉴스타파>에 “2016년에 검찰이 ‘30억 계약’ 문제를 수사한 사실은 모른다”면서 “다만 김흥태 씨가 여러 곳에 진정서를 내서 관계부서에서 내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보도에 당시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페이스북에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거짓과 선동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취후의 승리는 늘 진실 편”이라고 적었다.

그는 “경찰의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수사로 둔갑했다”며 “정치권에서야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책임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은 사실 그대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틀을 미리 그려놓고 그 틀에 억지로 꿰맞추어 나가며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한다면 이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도 진실을 응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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