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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檢,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추가기소? ‘검찰무치’…공수처가 답”

기사승인 2019.12.11  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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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1심 무죄 거의 100%…檢,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기대하고 있을 것”

   
▲ <사진제공=뉴시스>

‘정경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검찰은 공소취소 없이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관계자는 11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생각”이라면서 “앞선 기소의 공소 취소는 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의 전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검찰은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어서 부당하다고 본다”며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 (항소심·상고심)의 심판을 통해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1차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아침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방송에서 검찰의 남은 선택지와 관련해 “(표창장 위조 재판) 1심 무죄가 거의 100% 예상 된다. (지금 검찰은) 2심 때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 2심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외에 다른 옵션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의 추가 기소 방침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씨를 엉터리로 기소했다가 망신당한 검찰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별건 공소장으로 ‘추가 기소’ 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검찰무치’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게 수치심이 없는 건, 사생활이 투명해서가 아니라 파렴치한 죄를 저질러도 벌 받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인간답지 못하면, 법치는 괴물이나 악마의 통치와 같은 뜻이 된다”며 “예전 독일 게쉬타포 소속 아이히만의 죄는 ‘인간의 염치를 모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 것’뿐이었다. 그와 현재 한국 검찰의 검사들 사이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람 사는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에게 염치를 가르쳐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수처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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