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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언론에서 사라진 검찰 비판

기사승인 2019.12.11  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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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읽기] 재판부도 비판하는 검찰 … 대체 언론은 왜 가만히 있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심리하는 법원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늘(11일) 서울신문 10면에 실린 기사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목이 <정경심 잡기 위한 무리한 기소였나… ‘공소장 변경 불허’ 새 변수>입니다. 

저는 오늘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 줄 정말 몰랐단 말인가.’ 기자들은 이 같은 상황이 나올 줄 정말 몰랐단 말인가. 

   
▲ <이미지 출처=서울신문 해당 기사 캡쳐>

재판부도 비판한 검찰 공소장 … 언론은 정말 몰랐나 

일단 오늘(11일) 주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송인권 부장판사. 송인권 판사는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판사는 법정 스크린에 검찰이 변경 신청 전에 제출한 공소장을 띄워 애초 공소장과 변경 신청한 공소장이 어떻게 달랐졌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일시 :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변경
△범행 장소 : 동양대에서 서초동 피고인 주거지로 변경 
△범행 방법 : 컴퓨터 파일로 출력해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 -> 정경심 교수 아들 상장을 스캔·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하고 이 가운데 직인 이미지만 오려내 붙여넣는 식으로 변경 
△위조 목적 :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로 변경
△공범 : 성명불상자에서 정경심 교수 딸 조모 씨로 변경 

어떤가요? ‘동일한 공소장’으로 보이는지요? 재판부는 검찰이 애초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과 지금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공소장이 ‘너무 달라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른바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말을 쉽게 하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의혹과 비판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한차례 소환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할 때부터 제기된 지적입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이 법률이 아닌 법률 외적인 부분 – 이른바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불구속 기소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말이죠. 

하지만 당시 검찰을 향한 ‘무리한 기소’에 상당수 언론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각종 유튜브와 시사 프로그램, 팟캐스트 등에 나와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판했지만 ‘레거시 미디어’의 관심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검찰의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때부터 ‘무리한 기소’ 비판 나와 … 하지만 상당수 언론은 묵살했다

주류 언론은 ‘검찰발’로 의심되는 엄청난 피의사실들을 지면과 화면에 도배질 하다시피 했고 재판부 판결을 받기도 전에 정경심 교수는 이미 ‘죄인’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10일)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대놓고’ 검찰 공소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자 ‘그제서야’ “정경심 잡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한편으론 어이가 없고, 다른 한편으론 너무나도 무책임한 기사라는 생각이 든 이유입니다. 

   
▲ <이미지 출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오늘(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종에 표적 수사 혹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수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이 부적절한 거죠. 상당성을 지나친 것이고 일종에 사람을 찍어놓고 수사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찍어놓고 다 털어보는 거죠. 여기저기 털어서 나오는 거 기소하는 방식은 먼지털이식 수사고 표적 수사인데 이런 수사는 위법한 수사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종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은 조국 전 장관은 물론이고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보도를 하는데 있어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잘 지켰나요? 

‘수사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수사 방법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고 그 방법 또한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언론이 제대로 감시를 해야 합니다. 바로 검찰을 상대로 말이죠. 하지만 검찰 출입기자단은 ‘그런 감시 역할’을 제대로 했나요? 

저는 ‘정경심 교수 공소장’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로부터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재판장이 언성을 높이며 검사를 향해 퇴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까지 하는 상황이 나왔는데도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과 검찰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주류 언론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당시 취재진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너무나 검찰로 기울어진’ 한국의 주류 언론들 

“재판부의 판단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검사도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냐”며 재판장이 검사를 질책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데도 오늘(11일) 9개 전국단위종합일간지에선 ‘관련 사설이나 칼럼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게 ‘검찰로 기울어진 언론’이 아니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판부도 비판하는 검찰을 레거시 미디어들은 ‘면피용 기사’를 찔끔찔끔 쓰며 소극적으로 일관합니다. 이러니 ‘검찰 출입기자들이 욕을 먹는 것’이고 ‘검찰과 언론의 관계’가 의심을 받는 겁니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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