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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식 “법조기자들, ‘정치검찰’ 행태 왜 눈감았는지 설명해야”

기사승인 2019.12.10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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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사법부가 ‘무능검찰’ ‘정치검찰’ 선언한 셈”

   
▲ 검찰이 지난 9월3일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박건식 MBC PD수첩 팀장은 “사법부가 검찰이 ‘무능검찰’이거나 ‘정치검찰’이라고 선언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박 팀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왜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6일 밤11시에 다급하게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는지 답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시 검찰이 전격 기소 이유를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박 팀장은 “거짓말”이라면서 “표창장은 2012년 9월7일로 적혀있다. 상식을 가진 이라면 상장은 인쇄일보다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표창장을 9월5일이나, 9월6일에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지나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창장을) 9월7일에 만들었다는 입증은 검찰이 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어떤 입증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조사한 뒤 9월5일 새벽에 돌려보낸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정경심 교수를 단 한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해버린다. 총무부 직원, 조교들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았다. 기소장은 표지 포함 달랑 2페이지였다”고 되짚었다.

박 팀장은 “사문서위조행사는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을 여러 전문가가 했으나, 검찰은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며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법조기자들을 향해 “그럼에도 대부분의 법조 기자들은 이 부분을 비판하지 않고 눈감고 넘어갔다”며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라고 보여지는 기사들은 넘쳐났지만, 검찰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기자들도 왜 자신들은 검찰의 정치행태에 대해 눈을 감고 비판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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