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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공소장변경 불허에 판사·검사 얼굴 붉히고 고성 오가”

기사승인 2019.12.10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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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늦장’ 열람·복사 지적 “오늘이 며칠인가, 직권으로 보석 고민할 수밖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남국 변호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대해 10일 “판사와 검사의 말이 서로 겹치고 고성이 오갔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 참관한 김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유튜브 채널 ‘BJ TV’ 생방송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자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는 ‘행사할 목적’이 구성요건으로 더 필요한데 검사가 쓰지 않았던 것 같다”며 “대신 행사할 동기가 그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동기도 다르고 일시, 장소가 다 다르다며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에 검찰이 반박하면서 굉장히 얼굴을 붉히면서 대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님, 재판부 의견이 틀릴 수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1심 결정이 나온 후 항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데 왜 검사는 검사 의견이 틀렸다는 생각을 못 하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내가 무조건 옳다, 내가 세상의 정의다’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도 스스로를 낮추면서 ‘우리 재판부가 협의‧토론해서 결론을 내렸지만 틀렸을 수 있다,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왜 그러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황이 더 악화돼 재판부가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주세요’라고 3번 반복한 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퇴정시킬 겁니다’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한다. 

또 재판부는 기록 열람·복사 문제와 관련 ‘한 달이 지나도록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재판을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직권으로 보석과 관련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측에서생각해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오늘이 며칠입니까, 한 달이 지나도록’이라고 거듭 세게 얘기했다”며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인데 한달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늦장’ 기록 열람‧복사에 대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보석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재판을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가 추가 증거 목록을 내자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는데) 변경 전 공소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판사가 거듭 ‘제출하는 건 좋은데 변경 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다”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예상해서 냈지만 내가 불허했는데 왜 내느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판사가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 PPT 자료를 제시했다며 ‘실권효’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판준비기일에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공판 기일에 기습적으로 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PPT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적 증거, 피의자 신문조서 뿐 아니라 진술 증거도 안된다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며 “법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되는데 기소 이후 검찰이 불러서 조사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주대 인턴증명서와 관련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기본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없다고 결정 내렸는데 최종 확정인지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를 전하면서 김 변호사는 “공주대에서 인턴증명서를 인정해줬으면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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