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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檢 공소장변경 불허.. 공소기각 가능성은?

기사승인 2019.12.10  1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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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신춘문예 소설 응시→심사 중 잔뜩 각색→심사위원 원고 내던진 꼴”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3년 9월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가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는 ‘동양대’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공모자는 ‘불상자’에서 ‘딸’로 변경됐다.

위조 방법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다가,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의 방식으로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다. 위조목적 또한 ‘유명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리 파악했다.

이날 재판부는 “계속 재판이 지체되면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거서류 열람등사와 관련해 ‘입시비리 부분은 전혀 못하고 사모펀드 부분도 등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정 교수 측 설명을 듣고 검찰을 향해 “지난달 11일 기소 후 26일부터 열람등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지만 재판부는 “기소 한 달이 지났다”며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다 진행 못하면 어쩌냐”고 질타하며 시간이 지체될 경우 보석 청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변호사 출신 장덕천 부천시장은 트위터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공소제기가 잘못됐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갈 길은 멀지만 하나씩 바로잡아 가야한다”고 적었다.

그런가하면 한 파워트위터리안(@ddanzi****)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신춘문예에 소설 응모해놓고 심사 들어가자 잔뜩 각색한 다른 소설 제출, 이에 심사위원이 응모한 원고 내던진 꼴”이라고 비유했다.

또 네티즌 ‘stephen********’는 “자한당의 무리한 고발부터, 의도적인 수사, 기소, 이례적 압수수색 그리고 추가기소 별건수사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소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피고 정경심 교수의 보석뿐 아니라 공소를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박모 씨도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정상적인 기자라면, 검찰의 책임에 대해 기사를 써야 한다. 그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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