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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봐주기 수사’ 논란, 윤석열 검찰 답변보니…

기사승인 2019.12.09  1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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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靑 하명수사’서 보인 檢의 과단성, ‘패트’ 수사선 안 보여”

‘패스트트랙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다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8일 한겨레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봐주기 수사’ 논란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대검에는 윤석열 총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서를, 서울남부지검엔 수사 상황과 전망을 묻는 별도 질문서를 각각 보낸 후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 온라인판 캡쳐>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검사들 중 일부는 대상포진, 이명, 손 마비 증상 등이 올 정도로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수사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과 수사 예정사항은 수사보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고발된 60여명의 자한당 의원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남부지검은 “수사보안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TV 영상 캡쳐>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검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이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가져갔다. 그럼에도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자한당 의원 60여 명이 여전히 수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은 강제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직적 모의 여부 등을 캐기 위해서는 의원, 보좌관 등의 휴대폰 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인이 된 전 청와대 행정관의 휴대폰은 경찰서마저 압수수색해 가져가는 검찰의 과단성이 패스트트랙 수사에선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편향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지금은 없다”고 지적, “이런 검찰권 과잉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견제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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