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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부끄러운 검찰발 ‘김경수’ 단독과 법조기자단의 가처분소송

기사승인 2019.12.09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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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PD수첩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말할 자격 있나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이 부당하다며 법조기자단이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법조기자단은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일부 조항을 수정해 훈령을 확정하자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훈령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소송과 헌법소원을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기자협회보>의 <법조기자단,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키로> 기사 서두다. 훈령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이라니, 법조인을 제외하고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법과 가까운 법조기자단다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기사에 따르면, 법조기자단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아 시행 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하려 한다”며 “여러 변호사와 만나고 있다. 2주 안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나 ‘기자’들답게 실천력도 월등하다. 진행 과정을 더 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맥락을 더 살펴보자. 

   
▲ <이미지 출처=기자협회보 홈페이지 캡처>

법조기자단의 법적 조취 배경은?

“앞서 법무부와 법조기자단은 지난 10월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이 논란이 되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훈령 수정 논의를 시작했다. 법조기자단 대표 4명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형사기획과장, 대변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달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만나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나 수사관 접촉 금지 규정 등 일명 ‘독소조항’으로 불린 규정들의 삭제 가능성을 논의했다.”

협의,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법조기자단은 그 협의 결과가 불만이었던 듯 싶다. 특히나 법무부가 10월 29일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 조항 삭제는 그대로 두고 포토라인 ‘금지’를 ‘제한’으로 완화하는 등의 일부 수정안만 담은 최종 훈령을 발표한 것이 문제였다. 법조기자단이 법적 조취에 나선 배경은 이랬다. 

“법조기자단에 따르면 법무부에선 2차 회의 때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를 삭제하고 포토라인 설치 ‘금지’를 ‘제한’으로 변경하는 등 5개 조항을 수정해왔다고 한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언론과 접촉할 시 내용 언급을 금지하는 조항과, 언론이 확인을 요청할 시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오보 가능성을 알리는 조항도 삭제한다는 방침이었다. 

법조기자단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검사 접촉 금지 규정과 구두 브리핑 금지 조항도 삭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법무부에서 이틀 안으로 답변을 해주기로 했다’며 ‘그런데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차 회의 때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 훈령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실상 협의가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까지 준비 중이라는 법조기자단은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궁금해진다. 과연 법무부의 훈령이 시행된 이후에 국민들의 알권리가 심히 저해됐는지. 그로인해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도리어 훈령 발표 이후 위축된 것은 단순히 법조 출입기자들의 취재 범위인 건 아닌지 말이다. 

반대로 훈령 발표 이후 언론보도는 어떠한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의 ‘검찰발’ 보도가 국민적 관심으로 떠올랐음에도 그 ‘검찰발’ 보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현실은 법조기자들과 언론의 뛰어난 ‘취재력’ 덕분 아닌가. 8일 SBS 단독 보도가 딱 그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김 지사는 구속된 유 전 부시장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 거리는 검찰발 SBS 단독 

이날 <8뉴스>의 <‘유재수 감찰 무마’ 개입 의혹…김경수 조사> 리포트다. 전형적인 ‘검찰발’ 단독보도다. 주어가 ‘검찰’이고, “전해졌습니다”란 서술어가 등장한다. 하지만 핵심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 김 지사를 소환한 배경을 보자.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뒤 감찰 자료를 모두 폐기하면서 김 지사와 유 전 부시장 사이의 메시지는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던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유 전 부시장과 김 지사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재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김 지사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SBS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 지사를 소환한 주요 근거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들의 진술이 전부다. 또 다른 “알려졌습니다”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아직은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을 뿐이다. 

자, 그러니까 재차 강조하자면, SBS의 ‘검찰발’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찰의 김 지사 소환 근거는 ‘특감반원들의 진술’ 그 뿐인 셈이다. 그렇다면 SBS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무엇인지, 또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들의 진술은 누구인지, 또 그 진술이 신빙성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SBS 보도는 검찰의 입장만을, 그것도 구체적이지도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그 검찰의 수사 과정을 마치 대변인마냥 반복하고 있었다. 김경수 지사가 피의자라도 된 듯한 화면을 편집해 내보내면서. 이날 <8뉴스>는 <靑 행정관, 첩보 하달 이후 울산 경찰에 전화>라는 또 다른 ‘검찰발’ 단독을 보도했다. 앵커 멘트를 보자. 

“지금부터는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인한 내용들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조사 논란 관련해서 청와대 첩보가 울산 경찰에 내려간 직후에 경찰 출신으로 청와대에 파견 가 있는 행정관이 현지의 수사 경찰관한테 전화를 했던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간 건지 곧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검찰을 주어로 바꾸면 더 완벽할 문장들이라 할 수 있다. 단독 보도인데도 “알려졌습니다”란다.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그저 ‘검찰 수사’를 SBS ‘단독’으로, 아니 다른 언론보다 먼저 ‘확인’한 것이 SBS 메인뉴스의 ‘단독 보도’다. 검찰발 보도의 수준이 이 지경이다. 

아래는 6일 <시사IN> 고제규 편집국장이 앞서 소개한 <기자협회보> 기사를 게재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런 수준의 단독 보도, 검찰발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들이, 법조기자단이, <PD수첩> ‘검찰기자단’편에 법적 대응 운운한 대법원 기자단들이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저 자신들의 ‘단독’ 경쟁과 그를 통한 세과시를 통한 ‘생존’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각 언론사 법조팀은 화력을 검찰 쪽에 투입한다. 전체 사건의 팩트 10% 남짓 드러나는 검찰 수사단계만 집중 취재한다. 정작 팩트 90%가 드러나는 재판은 말진 기자에게 맡긴다. 한국언론에서 법조 취재는 사실상 검찰 취재다. 일본에서 건너온 시스템이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취재 양태다. 그래서 법조 출입 기자 중 피의사실 공표에서 자유로운 기자는 한명도 없다. 검찰 중심 취재 시스템 때문이다.

바꿔야 한다. 어떻게? 법무부 훈령에 가처분 내서? 헌법소원 내서? 아니다. 법무부 훈령과 취재 사이 묘수를 찾으면 된다. 법원 중심으로 취재 방식을 옮겨 가면 된다. 법조 취재 화력을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쏟으면 된다. 법조팀장도 법조 기자도 이런 결정 못한다. 편집국장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 검찰 기사 낙종해도 좋으니 우린 법원 중심 취재를 한다고 결단하면 된다. JTBC가 MBC가 KBS가 한겨레가 경향신문이 나서면 바뀔 수 있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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