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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황교안에 靑앞 ‘맞불농성’…“黃 있을 곳은 구치소”

기사승인 2019.12.05  1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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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 출범…보수단체 회원들 난입 “공산주의” “빨갱이 소리”

   
▲ 청년단체가 5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청년당 페이스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끝낸 후에도 청와대 앞 천막에서 당무를 이어가자 청년단체가 맞불 농성에 나섰다. 

청년당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을 가로막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범죄자 황교안을 구속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청년당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을 인질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당은 “황교안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이라며 “범죄자 황교안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닌 구치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황 대표의 범죄 사실을 규탄하고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구속수사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503이다.

청년당은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게엄령 문건을 지적하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황교안이 직접 계엄령을 승인했다는 숨길 수 없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세월호 참사 수사외압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증거 인멸을 감행”했고 “패스트트랙을저지하며 동물국회를 만들었다”며 수사외압,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 인멸 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3년 황교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사법농단 주역인 황교안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년당은 “황교안이 지소미아 종료 저지 단식농성으로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친일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특별법으로 처벌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년당의 기자회견장에는 근처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난입해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중년의 여성 회원들은 성조기를 꺼내 보여주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너 북한에서 내려왔냐, 공산주의야”, “빨갱이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청년당 회원들은 “황교안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기자회견장에 난입해서 사람들을 밀치고 피켓을 파손하고 욕지거리를 해대는 것이 황교안을 비호하는 이들”이라고 했다. 

   
▲ 청년단체가 5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청년당 페이스북>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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