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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검찰 수사 비판’ 보도 대체 어디로?

기사승인 2019.11.27  1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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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법조 출입기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청문회 날인 지난 9월 6일에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만 적용을 해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날 때가 됐기 때문이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련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26일)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이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26일) JTBC <뉴스룸> 리포트 ‘재판부, 검찰 정경심 기소 후 강제수사 문제 지적’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목 그대로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 재판부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내용입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검찰 수사 문제점과 적법성’ 지적한 재판부 

어떤 문제점일까요? 오늘(27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기사 가운데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지난 9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한 당시 공소장 내용과 지난 11일 추가기소된 내용 사이에 사실관계가 다른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첫 기소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이라고 적었지만, 추가기소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오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계일보 11면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재판 병합 보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은 ‘강제수사’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증거로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자 재판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11면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재판 병합 보류>) 

무슨 얘기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이미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공소 제기 이후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검찰 수사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 <이미지 출처=세계일보 홈페이지 캡처>

물론 재판부는 검찰에 오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26일) 재판부가 그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저는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검찰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은 ‘강제수사’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 자체만으로도 기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완벽한 수사를 강조해왔던 검찰 아닌가요? 

재판부의 ‘정경심 검찰 수사 비판’ … 언론 보도는 어디로 사라졌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수사를 ‘이례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주류 언론 상당수가 이 사안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26일) KBS MBC SBS 등 지상파들은 메인뉴스에서 관련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SBS의 경우 <8뉴스>에서 이른바 ‘김기현·유재수’ 관련 리포트에 이어 ‘조국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다는 ‘검찰발’로 의심되는 리포트까지, 4꼭지 연속 보도하면서도 정경심 교수 재판부 관련 리포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조국 전 장관은 물론 정경심 교수 관련 사안이라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예전의 태도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JTBC <뉴스룸> 정도만 관련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제(26일) 재판부가 밝힌 내용이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하고, 검찰에게 불리했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레거시 미디어’의 이 같은 차별적인 보도 태도는 ‘검찰 출입기자 시스템’의 문제점만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방송사만 ‘침묵’한 게 아닙니다. 오늘(27일)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 중에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보도를 지면에 반영한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조중동은 물론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지면에서 보도를 ‘생략’ 했습니다. 오늘(27일) 보도한 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경심 재판 사건병합 않고 당분간 별도 진행> (국민일보 12면)
<정경심 재판부, 추가기소 사건 병합 보류> (동아일보 10면)
<‘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부, 추가 기소건은 따로 심리> (서울신문 10면)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재판 병합 보류> (세계일보 11면)
<법원 “정경심 교수 1차 기소 뒤 수사내용은 증거에서 빼라”> (한국일보 10면)

이 사안이 보도할 가치가 없는 사안인지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 법조 출입기자들과 편집자들에게 묻고 싶네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간략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재판부가 어제(26일) 검찰에 주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수집된 진술과 자료는 증거에서 제외할 것 △입시비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자는 정경심 교수가 아닌데 작성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 △증거인멸 교사의 경우 증거인멸을 한 사람의 기소 여부도 알려달라 등등. 

법조 출입기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조국 전 장관 본인은 물론, 조 전 장관 일가의 재산을 관리했던 PB 김경록씨 등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달라”(한국일보)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70여 명의 수사팀을 동원하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탈탈’ 털다시피했던 검찰이 재판부로부터 ‘이런 주문’을 받았으면 ‘이 자체’로 기삿거리입니다. 법조 출입기자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12월3일 ‘검찰기자단’편 예고 영상 화면 캡처>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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