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김어준 “정경심 재판부, 재판 없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질문한 것”

기사승인 2019.11.27  09:41:44

default_news_ad1

- 유시민 “실행자들 기소 안한다면 정경심 다툴 것 없다는 것”…조수진 “공소권 남용”

   
▲ 검찰 수사관들이 9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는 모습.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기소는 9월6일 이뤄졌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어준씨는 ‘정경심 재판부’가 검찰에게 요구한 것에 대해 27일 “각종 위조는 누가 했다는 것인지를 밝히지 못할 거면 재판할 필요도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사청문회 당일 제대로 범죄 혐의를 밝히고 기소한 게 맞냐고 묻는 것”이라며 이같이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제기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며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은닉위조인멸 교사 혐의의 정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히라”며 “정범이 따로 있는데 무죄를 받으면 정 교수에 대해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9월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경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추가 기소장에는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기재했고 방법도 날인이 아닌 한글 파일에 직인 이미지를 붙이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씨는 “범행 시간, 방법이 모두 최초 기소와 다른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동일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지 따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이고 달라졌기에 재판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질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니 증거에서 제외할 것과, 입시 관련한 위조공문서 행사죄는 위조 작성자가 무혐의라면 행사죄는 재판할 필요도 없으니 작성자에 대한 기소 유무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위조인멸교사 역시 정범을 처벌하지 않을 거면 교사범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씨는 “예를 들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 교수가 위조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이들에 대해 위조죄를 물을 수 없다면 행사죄도 물을 수 없다고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사건이 되는지부터 따져야겠다, 공소를 기각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라며 “병합하기 전에 재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 검찰은 8월27일~9월27일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70여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계속돼 100여곳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재판장이 기소 내용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며 12월 6일까지 공소 사실 동일성에 관한 의견 밝히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가 허위 공문서라면 그것을 작성한 사람, 증거 인멸이라면 그것을 실행한 김경록씨, ‘코링크PE 사모펀드’ 청문회 답변서가 증거 위조죄라면 그 위조범이 따로 있다”며 “그 사람들을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은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그들이 무죄나 무혐의라면 정경심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툴 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종범, 공범은 기소 안하고 정경심 교수를 위조·동행사로 기소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검찰이 변호인에게 증거 목록만 복사하게 줬는데 참고인 이름이 다 지워져 있어서 재판장이 ‘검찰은 참고인 이름을 다 알려주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공범, 종범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왜 이 사람만 찍어서 했냐는 것은 법적으로 얘기하면 공소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공소권을 행사했는데 남용했다면 위법한 기소가 된다”며 “무죄가 나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