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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사보고’ 격앙 민망…MB때 장관실서 중수부장 나오더라”

기사승인 2019.11.19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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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때는 내 소송에 대한 ‘장관 지휘권’ 강조해놓고..반응이 정권마다 상전벽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수사 단계별 장관 보고’ 개정 논란과 관련 ‘MB정부 때 법무부 장관실에서 나오는 중수부장을 봤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3년간 근무했는데 보고 차 장관실에 갔다가 중수부장을 봤다’며 이같이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중수부장님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부속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장관실에서 나오는 중수부장님께 인사드린 적이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대검 중수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거나, 장관이 중수부장에게 직접 지시한다거나 조직 체계상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상타 싶어 갸웃갸웃 거리던 그 날 그 느낌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단계별로 중요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는 보수정부에서 ‘수사 보고’ 전례를 되짚으며 “지금 일부 검사들의 격앙된(?) 분위기와 사뭇 달라 상전벽해와 같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임 부장검사는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와 검찰의 밀월관계가 깨져 강금실 장관의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은 나름의 견제방안을 구상했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 서면화’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나 “서면화의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혼연일체가 된 후에는 이심전심이니 불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나중에 국정농단 증거가 될 수도 있어 유해하기까지 하다 싶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실질적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관의 지휘권 체계가 검사에게 미쳐야 하므로...”라며 자신의 징계취소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조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정권마다 반응이 다르다’고 꼬집으며 “가려운 곳 대신 긁어주고 못 본 척 감싸주며 상부상조하던 후진적 법무검찰의 조직문화는 반드시 깨져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검찰에 보고를 요구하는 건 이유가 없지 않다”며 “그랜저 검사 사건, 2015년 남부지검 부장검사와 귀족검사의 성폭력 은폐사건 등 검찰의 이중잣대가 문제된 사건이 부지기수”라고 검찰 비리 사건들을 열거했다.

또 “문무일 총장 시절에도 강원랜드 사건이나 전두환 기소 보류 논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적지 않았다”고 정치적 사건들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현실에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검찰에 다 맡길 수 없다”며 “상급기관으로서의 감독권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걸 지나친 요구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범죄를 은폐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제 고발사건이 1년 6개월째 중앙지검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의 검찰을 좀 지휘감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있다”고 자신의 사례를 제시했다. 

검찰의 반발도 이유가 있다며 임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트라우마가 불과 몇 년 전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직업 관료가 아닌 정무직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받고 지휘권을 오남용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검찰 상명하복·일체화 강조하면서 법무부 지휘는 적대시…검찰공화국 마인드”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검찰 간부들의 격앙된 분위기 관련 기사를 접하며, 좀 많이 민망하다”며 ‘검찰총장·검사장 보고’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선 검사들에게 법무부장관보다 더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은 자신의 향후 인사 내지 인사 보은, 변호사 개업이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검찰 간부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와 지휘감독이 위험한 경우가 있듯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에 대한 보고와 지휘감독이 위험한 경우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압 역시 외압 못지 않게 문제”라며 “상명하복을 통한 검찰의 일체화를 강조하며,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지휘는 위험하다고 적대시하는 것은 검찰공화국 마인드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장관은 물론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지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의제기권 절차규정을 정비하고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켜 일선 검사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휘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부 검사들의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권이 의무임을 검사들이 자각하고 검찰권을 오남용하면 검사라도 처벌받게 되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오면, 결국 관련 보고 대상이나 절차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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