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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변호사 “황교안도 진술 거부…조국, 전략적 결정”

기사승인 2019.11.15  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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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어떤 말도 소명으로 간주되지 않고 ‘기소 명백’ 확신할 때 선택”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김필성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처럼 전략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4일 tbs TV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에서 “조국 전 장관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 수사와 관련 지난 10월1일 검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8시간 가량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자신과 관련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형사소송법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불리하게 참작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사 입장에서 조언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기소가 결정돼 있고 내가 열심히 해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확신이 들 때, 그래서 법정에서 싸워야겠다고 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황 대표가 진술을 거부한 것도 전략적으로 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검찰은 우리편이 아니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 방식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면 ‘알았다.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내용들을 다 물어본다”고 했다. 

그는 “볼펜을 들었다 놨다, 한숨을 쉬었다, 깜짝 놀랐다 등 질문에 대한 반응들을 다 적는다”며 “하나하나가 다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서를 보면 되게 웃기다”면서 “묵묵부답하다, 표정을 찡그리다, 그렇게 적혀있다”고 예시했다. 그는 “판사 입장에서는 ‘되게 걸리는 게 많구나’라며 안 좋은 느낌을 갖게 된다”면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김어준씨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결정 자체가 어려운 결정”이라며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간주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그래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말을 해봐야 결과가 똑같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자신의 어떤 말도 소명으로 간주되지 않고 명백히 기소할 텐데 어떤 식으로든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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