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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계엄문건, 평양에 공수부대 뿌리고 필리버스터까지”

기사승인 2019.11.09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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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민 변호사 “투하 순간 전쟁상황…검찰 ‘수사재개’ 서류내면 법적절차 끝”

   
▲ <이미지 출처=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영상 캡쳐>

김정민 변호사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 일명 ‘희망계획’에 대해 “평양에 공수부대를 뿌리는 계획, 국회 필리버스터 방안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8일 밤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관련 기록에 나온다, 2017년 1월20일 희망계획 내용 중 하나가 평양에 공수부대를 뿌리는 것”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6년 10월 김관진 전 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소속 신기훈 행정관은 북한의 급변 사태시 계엄령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문건을 작성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처 방안과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의 내용도 담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는 방법에 대해 김정민 변호사는 “10명 이상 의원이 요구를 못하게 하자고 했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거절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했다. 

그는 “그것도 안 되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방식을 하자는 방안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영상 캡쳐>

또 김 변호사는 “평양에 공수부대를 뿌리는 방안이 나온다”며 “우리 공수부대가 가면 급변사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죽어도, 그냥 공수부대가 뿌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미 전쟁상황이 돼 버린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부대 평양 투하’ 계획 정황으로 압수수색 당한 ‘계엄 T/F’ 팀원의 일기장 내용을 소개했다.

‘안보실장한테 보고 하려고 하니까 사령관이 되게 꼼꼼하게 챙기는 것 같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6개월 내에 어떻게 공수부대 전원이 다 공수교육을 마칠 수 있나.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다. 다 밀어붙이려고 하고 다 분위기가 맞추자는 분위기인데 이대로는 안 될텐데..’

아울러 계엄사령관직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촛불계엄 문건에는 나름대로 변명이라도 써놨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유도 없이 육참총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돼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을 언급하며 김 변호사는 “이런 사람들이 계엄을 성공했다면 삼청교육대 시즌2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에게 삼청교육대는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며 “박 전 대장의 발언을 보면 삼청교육대가 현재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문건’ 수사 재개 방법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적 절차는 검사가 서류 하나만 가지고 와서 ‘수사 재개한다’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명해서 국민들에게 문건을 다 공개한 후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살상이 벌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에 기소하는 게 맞겠다’고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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