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이탄희 “檢 배당제도 ‘투명하게’ 개선.. 우리나라만 못할 이유 없다”

기사승인 2019.10.31  10:20:59

default_news_ad1

- 법조계 관계자 “전관 변호사 요청에 차장·부장이 사건 배당 요구.. 그대로 이뤄져”

“전화 한 통으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도록 하고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이탄희 전 판사의 발언을 계기로 검찰의 사건 배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이미지 출처=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연주 변호사(前 검사)는 “배당에서부터 사인이 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안미현 검사한테 강원랜드 사건을 배당했다. 부정 채용자가 수백 명인데 어떻게 안미현 검사가 다 보나. 안미현 검사하고 밑에 기수 낮은 검사가 2명 있다고 하면 (사건 다) 못 본다”며 “그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배당 문제를 짚었다.

29일 <한겨레>는 “수사 강도·방향 ‘검사장 뜻대로’..검찰 사건배당 개선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의적인 사건 배당 방식이 전관예우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공고히 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한 형사부 검사는 “부장이나 검사장이 주요 사건을 맡겼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재배당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배당 규칙은 공정하고 적정하게 배당하라고 돼 있지만 매우 추상적이어서 의미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또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건과로 가는데, 전관 변호사 등의 요청을 받은 차장이나 부장이 어디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그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임의성이 큰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와 검찰공무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법무검찰개혁 위원 이탄희 변호사(前 판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배당제도, 이번에 제대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ENCJ(유럽사법부협의회)라는, 유럽 각국 검사들이 참여하는 기구는, ‘검찰단계에서 사전에 투명한 배당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건 배당/재배당 과정에서 어떤 의심도 제기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독일에선 원칙적으로 연초에 만들어둔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프랑스에선 배당 기준을 검사들의 전체회의에서 사전에 심의까지 하도록 한다. 다들 뭐든지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며 “우리나라만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