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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겨레21> 기자 고소→ 檢 수사 착수.. “이해충돌”

기사승인 2019.10.14  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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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창 교수 “김학의 수사 시늉한 뒤 무혐의 처분.. 이해충돌 때문에 생긴 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21> 하어영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오늘 오전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겨레21>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이를 추가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윤 총장은 복수의 검찰 간부에게 “나는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직접 고소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 부하가 수사하는 것, 이것이 이해충돌 아니면 뭐냐”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전날 SNS를 통해 “김학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시늉한 뒤,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극심한 이해충돌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해충돌이 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을 정도로 이해충돌 행위를 밥 먹듯 저지르는 검찰,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만을 일로 삼는 검찰은 해체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소추전담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하여 기간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검사-스폰서 문제, 사조직 문제, 검찰권의 사유화, 남용 문제 등 지금 검찰의 고질적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강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문명국가들이 더 많다. 검찰권이 한국처럼 비대하게 집중된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한겨레21> 기자 고소에 대해 “이런 걸 보고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한다”면서, 이를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추가로 보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기자는 또 “소송을 제기한 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기 휘하의 검사에게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더 잘못”이라고 비판,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검사가 수사를 하든 총장에게 잘 보일 내용만 수사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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