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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은정 이어 서지현 고소건도 ‘압색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9.10.08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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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檢, 압색 영장 셀프 기각?… 이러니 검찰개혁 시급” 성토

   
▲ 서지현 검사.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 검사 사건의 피고소인인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률적 해석 등과 관련해 경찰에 이견을 제시하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임은정 검사가 ‘검사 공문서 위조 사건’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해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사실상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자료가 임의적으로 협조가 안 되니까 압수수색 방법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 비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검찰은 자기 잘못은 판단을 못하니 공수처 설치 사법개협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땡*)”, “조국은 의혹만으로 7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셀프 기각?ㅋㅋㅋㅋ(이청**)”, “압수수색은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검찰 패싱하고!(soo****)”, “이래서 나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력 지지한다(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찰을 거치지 않으면 기소조차 할 수 없고, 지들한테 불리한 건 검찰이 커트해버리니 당장 바꿔야 한다(J**)”고 성토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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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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