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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검사 이의제기 절차’ 공개..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

기사승인 2019.10.08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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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사 “개혁하는 체 하며 개혁 막는 검찰..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필요”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이미지 출처=팩트TV 생중계 영상 캡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검찰이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한 ‘검사 이의제기 절차’는 사실상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절차”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6조의 2 및 3항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검찰은 지침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 관련사항과 서류 일체를 10년 간 비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2018년 10월,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비를 권고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사항’이라거나 ‘개인정보가 포함’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한 상태다.

관련해 이철희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이의제기 절차)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극명한 차이가 있다”며 대검의 입장은 “핑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상급자에게 (이의제기) 하고 상급자(경찰서장)가 안 되면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 안되면 중앙경찰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끔 해 놨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에 의하면 이의제기를 상급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상급자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2조에 보면 이의제기에 앞서 그 이견 해소를 위해서 충분히 논의한다(고 돼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생겨서 이의제기를 하는 건데 ‘절차에 대한 2조’에 충분히 논의한다는 걸 적시해 놓고 있다”며, 또 “3조에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안 되면 이의제기서를 작성해서 상급자에게 제출한다(고 돼있다). 이는 상급자랑 이견이 생겼는데 또 상급자에게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더구나 “3조에 가면 이의제기 검사는 기관장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다. 이의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라고 지적하며 검찰 ‘이의제기 절차’의 무용성을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이)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절차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과연 이의제기권이라는 걸 통해서 내부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상명하달이 아니라 밑의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단한 조직일수록 밑의 의견이 충실히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도 위에서부터 내리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강한 검찰이 이런 절차라도 활성화시키고 열어놓지 않으면 점점 조직이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에 성찰을 촉구했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 문무일 총장을 신고대상으로 해 <대검비공개 훈령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권고 요청>이란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임 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철희 의원에 의해 검사의) 이의제기절차규정이 이렇게 공개되어 결국 고쳐지게 되리란 희망을 다시 품게 되었다”며 “이의제기를 하였던 당사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해주신 관련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강조하며 “개혁하는 체 하며 개혁을 막는 검찰의 현란한 기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많은 페친분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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