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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피의자 여상규 “검찰 손댈 사건 아냐” 공개 외압 논란

기사승인 2019.10.07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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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수사 받아야 할 당사자가 국감장에서 수사 말라? 명백한 반칙, 국회 모독”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판사 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7일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이같이 수사에 대해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으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당사자이다. 경찰 조사에 3차례 이상 불응한 데 이어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여 위원장은 송삼현 지검장에게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사법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서 의결이 이루어졌다”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위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무조건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다”며 “또 그렇게 해야 될 사건을 적당히 수사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발언시간 1분을 더 요청한 여 위원장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본인 사건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여 위원장은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오해하지 말고 잘 판단해서 수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여 위원장의 질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수사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문제는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지금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 부당하다?(라고 말한 것)”이라며 “남부지검 조사실에 가서 그 말씀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반칙”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여 위원, 김도읍 위원,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라”며 “이건 국회법 정신의 정면 모독”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여상규 위원장은 “질문이나 해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그 논리대로 하면 조국은 물러나야 돼”라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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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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