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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장관과 표창장’…현직 기자 “검찰·보수당·언론 3자 커넥션”

기사승인 2019.10.02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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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무턱대고 청문회 당일 기소, 굉장히 의도 가진 특수부 수사”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현직 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의 ‘표창장 기소’에 대해 “그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수사”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는 1일 방송된 MBC PD수첩 ‘장관과 표창장’ 편에서 “원본도 찾지 않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청문회 당일 기소를 한 것 자체만 봐도 특수부 수사가 굉장히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9월6일 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만약 부인이 기소된다면 법무부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주광덕 의원도 “공소시효 만류가 오늘밤 12시이기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소’를 언급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당시 상황에 대해 최경영 KBS 기자는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기소가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은 느낌이 오후 4시부터 나왔다”고 떠올렸다. 

관련해 현직 기자는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오후)11시쯤 법원에 (공소장을)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로 준비하라’고 팁을 줬다”고 밝혔다. 

현직 기자는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자 커넥션이 작동한 그 시간이었던 거 같다”며 “(오후)8시부터 12시 사이에”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 서기호 변호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당시에 무리하게 기소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 기소한 것은 청문회에 개입해서 대통령에게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9월6일 낸 기소장에 ‘날인, 도장을 찍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9월7일 SBS는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다”며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9월17일 ‘동양대 관계자는 ‘영화 ‘기생충’ 장면처럼 대학 로고, 직인, 글씨체 등을 일일이 짜깁기해 만든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도 9월18일 “검찰 내부에서는 “위조 과정이 영화와 똑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직 검사는 “이게 공소장 변경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판사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범행) 일시, 장소와 위조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소장 변경 대상 자체가 안된다”라며 “그 기소 자체가 취소돼야 하거나 무죄를 받아야 되는 공소제기”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도록 돼 있다”며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허가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기소가 되면 검찰에서 수사한 것은 이미 끝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기소 뒤 압수수색은 위법”이라고 했다. 그는 “설령 증거를 찾아서 제출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검찰 내 공문서 위조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생리는 검찰총장이 결단하고 이 수사의 주체가 됐기에 사냥과 같은 수사가 시작된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임 검사는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의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며 “이 수사의 끝은 조국 장관측을 당연히 기소할 것이다, 검찰의 생리는 무조건 기소할 것 같다는 것이 특수 수사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이런 위험과 폭주를 많은 국민들이 보았으니까 결국 검찰 개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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