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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사정관 “논문, 당락 결정” vs “전형 요소 중 하나일 뿐”

기사승인 2019.09.19  1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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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이사장 “檢 압수수색으로 조국 딸 해외 봉사활동 확인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딸이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논문이 ‘고려대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당시 고려대 입학사정관실 핵심 관계자의 주장이 나왔다.

이는 조 장관 딸이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할 때 입학사정관이었던 A교수가 검찰에 “조 씨가 제1저자 논문이 없었다면 고려대에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18일 <동아일보> 보도와 배치된다.

   
▲ <이미지 출처=뉴시스 기사 캡쳐>
   
▲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온라인 기사 캡쳐>

같은 날 <뉴시스>에 따르면, 이 핵심 관계자는 “입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총체적 평가를 한다. 논문은 생활기록부 중 비교과 항목에 포함된다”면서 “비교과 항목은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영어 점수, 생활기록부 중 교과 항목 등 다양한 전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논문 점수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논문 평가 등이 포함된 1차 전형 성적(70%), 면접(30%)으로 구성된 2차 전형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접 전형도 충분히 당락을 결정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딸의 입학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학교입장에서 전형 과정을 파악해 논문 평가가 미미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입학 취소를 반드시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과 관련해 이날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장관 딸이 해외 봉사활동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이 이사장은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이 서류를 통해 확인됐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확인됐다”고 답했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영상 캡쳐>

‘검찰이 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를 압수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2007년 몽골 축산시범마을 사업 관련 자료를 갖고 갔다’고 설명했고, 정 의원이 ‘검찰에서 (조 후보자 딸의 몽골 봉사활동 관련) 의문이 풀렸나’라고 묻자, 이 이사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같은당 정점식 의원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이 시행기관으로서 직접 선발해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명단에는 대상자(조 씨)의 참여 기록이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조 장관 딸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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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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