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민병두 “조국 부인 ‘텅빈 공소장’…성명불상자와 공모라니”

기사승인 2019.09.17  18:05:14

default_news_ad1

- 양지열 “직인파일 사용 안한 것 검찰 알았는데 ‘PC서 직인파일 발견’ 보도들 왜?”

   
▲ 조국 법무부장관이 각 당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국회 관계자들과 함께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공개된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대해 “세상에 만상에 이런 공소장이 있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SNS에서 “조국 장관 부인의 기소장이 공개됐는데 텅 빈 공소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법무부는 동양대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소장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일 국회 측의 요청을 받은 지 11일만이다. 

공소장은 A4 용지 달랑 한 장 분량이었고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라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했다. 

민 의원은 “성명불상자와 공모”라고 적은 부분을 지적하며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공모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옥호불상(주소불상) 상호불상(가게 이름 미확인) 공소장에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억의 불확실로 흔히 볼 수 있지만”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를 6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시점은 훨씬 뒤이다.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응시한 시점은 2014년 6월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졸속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지열 변호사는 “위조한 표창장 양식에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며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그런데 지난 8일 언론은 정 교수의 PC에서 총장 직인파일이 발견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마치 위조의 증거라도 찾은 것처럼 말이다”고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관련 SBS <8뉴스>는 7일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다”며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여러 언론들이 정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유시민 “SBS ‘직인 파일’ 보도에 ‘동양대건은 작업’이라 판단”

   
▲ <이미지 출처=SBC 화면 캡처>

양 변호사는 “설령 위조가 사실이더라도 직인파일을 사용해 프린트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검찰도 잘 알고 있었다.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한 게 6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왜 그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검찰의 책임일까요, 언론의 책임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이날 <“조국 부인, 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檢 공소장에 적시>란 기사에서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최성해 이름 옆에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휴대폰 안의 표창장 사진에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이름 옆에 직인이 찍혀 있었다.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음은 공소장 전문.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A○대학교 ○○학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학교 ○○○○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시 ○읍 ○○대로 000에 있는 A○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과 0학년), 봉사기간(0000.00.0.∼0000.0.0.) 등을 기재하고 ‘○○○○원 제0000-0-00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A○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 A○대학교 총장 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다○○의 이름 옆에 A○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