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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 “사모펀드 의혹, 조국 가족이 피해자라는 게 본질”

기사승인 2019.09.16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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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檢, 기자들에 이유 알려주지 않고 가능성만 흘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서기호 변호사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손해를 본 피해자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서 변호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식은 직접투자고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다. 간접투자를 하면 투자자는 돈을 맡기기만 할 뿐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두 명은 그 돈을 받아서 사용했던 사람들이고, 5촌 조카는 실소유주라는 (의혹인)거니까, 운용한 사람들끼리의 문제에서 횡령이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자기들이 받은 돈 중에 10억을 다른 데 썼다는 거다. 그게 횡령이라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수사가 됐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5촌 조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것은 그들끼리의 문제이지 돈을 투자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본, 즉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6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코링크PE 대표 이모씨와 코링크로부터 투자 받은 가로등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자본시장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최씨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인물인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왼쪽)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적용은 펀드사 대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에 한정 된다. 원래 자본시장법이 사모펀드사 운용사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와 조국 가족에게는 애시 당초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등이 (이들과) 공범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어떻게 공범이 된다는 건지, 자본시장법 몇조의 공범이라는 건지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채 막연히 자본시장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흘리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그는 “의혹 부풀리기로 흠집내기 하겠다는 의도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하여 자본시장법 몇조를 위반했다는 건지 전혀 기사화 하지를 않는다”고 지적하며 “일선에서 뛰는 기자들 중에는 이런 문제를 잘 알면서도 위에서 데스크에서 조국 관련 특종 찾아보라고 쪼아대니까 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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