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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교수 “檢, 정경심 교수 증거인멸 했다면 당장 떠들어댔을 것”

기사승인 2019.09.16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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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택 PC하드 교체 의혹=증거인멸?’…“檢, 국민 상대로 저렴한 사기 쳐”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정황’ 보도와 이를 두고 ‘증거인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기술 지식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이 저렴한 사기를 치는 것이고, 언론은 검찰의 사기극을 알고도,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 적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관이 하드디스크를 입수하면 (디가우징, 망치로 부수기 등) 물리적 손상 시도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며 “만일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검찰이 당장 그 사실을 발표하고 난리를 쳤을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물리적으로 온전한 하드디스크라면, 파일을 삭제한 후 복원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이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삭제된 파일 위치에 일부러 다른 데이터를 덮어쓰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알아 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 사실 역시 검찰이 당장에 떠들어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기창 교수는 “이상 두 가지 시도가 전혀 없이, 파일을 단순 삭제(delete)하기만 한 경우라면 거의 100% 복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 삭제되었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만일 검찰에게 중요한 파일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면, 검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 이러한 파일을 삭제했으나 우리가 복원했다며 이미 난리굿을 떨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KBS>는 조 장관 부인의 자산관리인인 김모씨가 조 장관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하며, 검찰이 이를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최근 4차례 조사를 받았고, 떼어낸 하드디스크는 최근 검찰에 임의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기창 교수는 ‘PC하드 교체 논란’과 관련해 증거인멸이 아닌 ‘자기방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의혹 관련해)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고, 검찰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적대적이다, 이렇게 느낄 것”이라며 “(양자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고 방어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단히 악의적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뜯어가서 뭘 할지 모르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 교수가 자기방어를 위해서 미리 복제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복제된 파일은 원본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걸 사후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금 같은 상황에 놓인 정 교수 입장으로서는 (하드 복제가 자기방어를 위한)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자산관리인 김씨가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도와주는 어떤 직원에게 허락을 해서 제출했다면 정 교수가 자진해서 제출한 증거가 될 것이고, 정 교수 허락 없이 도와준 어떤 직원이라는 자가 정 교수께서 ‘이건 당신이 보관하고 계시라’고 부탁만 했는데 검찰에게 제출했다면 그 분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제3자에게 줘버린 셈이 된다”며 이는 “검찰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창 교수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정황만으로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증거인멸 했다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도록 누가 이렇게 조정했느냐, 이런 게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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