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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보준칙 개정 반대’…‘알권리’ 내세워 동조한 JTBC

기사승인 2019.09.16  1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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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인권’보다 ‘취재 우선’이라는 <뉴스룸> 논조, 유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여당은) 검찰의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사실 공표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을, 배우자를 못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참석한 이날 보고대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과 추진 중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저들은 최순실 특검에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면서 대국민보고의 의무를 특검에 주지 않았냐”며 “이제 와서 수사 상황을 숨기려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국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의 입장은 달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가 쏟아지는 의혹을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 복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같은 날 오전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이번주 당정협의를 열어 검찰 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사 공보준칙’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조국 대전 시즌2’란 ‘헤드라인’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여당과 법무부는 원칙과 규칙 강화와 인권을 내세우고, 한국당은 여당과 법무부의 ‘조국 방어’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와 논란은 정확히 10년 전인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언론의 반발을 불렀던 사안이다. 그 만큼, 어떤 논점으로 보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마침 같은 날 JTBC <뉴스룸>은 이 사안을 톱뉴스로 배치하고 무려 4꼭지를 할애했다. 헌데,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11일 MBC <뉴스데스크>의 논조는 사뭇 달랐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톱뉴스 포함 4꼭지 할애한 <뉴스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 피의사실 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정치 검찰을 막아야 한다, 또 앞으로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오는 수요일 이를 놓고 논의할 예정인데, 저희 취재진이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파악해봤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균형을 이루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검찰의 모든 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입니다. 이대로 실행되면 국정농단 같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셈이라 여러 논란이 예상됩니다.”

JTBC 김필규 기자의 앵커 멘트다. 이어진 기자 리포트는 “기자들은 검사나 수사관과 일체의 접촉도 할 수 없습니다”며 “규정대로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수사 부서와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외에는 알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 방안이 확정돼 실행되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처럼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일지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보준칙 강화”…법무부 초안엔 ‘모든 사건 비공개’>
<“포토라인 금지…수사내용 유출 땐 법무부 장관이 감찰”>
<법무부 “피의자 인권 보호하기 위한 조치”…알권리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정치권, 그때그때 달라지는 ‘시각’>

이어진 <뉴스룸>의 관련 뉴스들이다. 이날 <뉴스룸>의 논조는 야당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포토라인’ 향후 취재의 어려움을 과장하거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피의 사실 공표’로 언론의 ‘감시 기능’이 강화됐던 사례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거론했다. 

여야의 입장차와 함께 ‘내로남불’로 대표되는 이중적 기준을 꼬집기도 했다. 그만큼 입장과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사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11일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관련 훈령 초안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논조는 조금 달랐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조금 달랐던 MBC, 10년 전부터 ‘취재 제한’ 이유로 반대한 언론들 

“제목부터 언론에 알리는 ‘공보’ 를 위한 현행 규정과 달리 '공개금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검찰이 규정을 어겨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즉시 감찰을 받도록 했는데, 예전과 달리 대검이 직접 나설 수 있게 했습니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들은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을 통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관행을 감찰 강화로 근절시키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중략). 

수사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도 신설됩니다. 공개심의위에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어떤 사건이 공개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찰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MBC는 <아무도 벌 받지 않는 ‘불법’…‘피의사실공표’ 철퇴>라는 보도에서 취재의 용이성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운 JTBC와 달리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의 실제 법 취지를 살린다는데 방범을 찍었다. 

‘논두렁 시계’사건을 언급하는 동시에 “(현재 검찰 공보 준칙에는)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는 조국 장관의 청문회 당시 의견도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흥미로운 것은 지난 2010년 1월 법무부가 바로 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일부 언론들이 ‘취재 제한’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경향신문>은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수사공보준칙>이란 사설에서 “준칙 내용을 보면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것인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언론 취재를 제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자. 과연 저 ‘수사공보준칙’이 시행된 이후, 재갈을 문 언론이 있었는지를. ‘검찰발’ 받아쓰기 행태는 도를 넘어 섰고, ‘인권’이 지켜지기는커녕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나서서 “반인권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이미 법으로 마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아왔던 것을 먼저 지적하고, 또 검찰이 명백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들은 돌아보는 것이 먼저 아닐까.  

국민의 알권리나 취재 제한 역시 이견의 여지가 다분하다. 우리 언론은 지금껏 공보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내용 이외에 ‘익명 취재원’을 등장시키는 기사를 양산해오지 않았는가. 법보다, 인권보다 ‘취재’가 우선이라는 듯한 이날 <뉴스룸>의 논조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여타 언론들보다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4꼭지나 할애할 사안이었는지, 또 그 논조가 ‘언론이기주의’의 발로는 아니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아래는 2010년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공보준칙의 요지다. 오는 18일 여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 준칙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될지, 그것이 옳은지는 국민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2010년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공보준칙

◇수사공보 요건
▲기소 전에는 수사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①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방지
②범죄피해 확산 방지
③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대응
④범인검거 및 중요한 증거 발견에 한정해 예외적 공개요건을 강화함

◇수사공보 방식·절차
▲수사공보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서면브리핑)으로 실시함
▲기소 전 구두브리핑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①사안이 복잡해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②시청각자료로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주의의 환기·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고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오보 방지가 어려운 경우
④긴급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 미리 기관장 승인을 받도록 함

◇수사공보 범위
▲사건관계인은 익명을 사용하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에 한하여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압수수색, 소환조사, 체포·구속, 수사종결 등 수사단계별로 공개가 허용되는 정보를 상세히 규정함
▲범죄전력, 사건관계인의 진술내용, 증거관계 등을 공개금지정보로 규정하고, 오보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를 허용하되, 인격·사생활 등은 절대적으로 공개를 금지함

◇초상권 보호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촬영을 금지함
▲예외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공적 인물’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촬영을 허용함

◇수사 보안
▲공보담당관이 아닌 검사 및 수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과 관련, 개별적인 언론 접촉을 금지함
※수사공보를 실시하는 사건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대면 허용
▲준칙을 위반, 수사내용이 유출된 경우 필수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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