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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전 일주일째…호사카 “개헌 위해 일부러 복구 지연”

기사승인 2019.09.16  0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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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유신헌법’, 독일 ‘나치 개헌’처럼 ‘긴급사태 조항’ 신설 목표”

   
▲ 9일 제15호 태풍 '파사이'가 일본 도쿄를 지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도쿄 인근 사이타마의 우라와역에 모인 출근길 시민들이 열차 운행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이 태풍 여파로 일주일째 정전 상태인 상황과 관련 16일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도록 의도적으로 전력 복구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일 일본을 관통한 태풍 15호 ‘파사이’로 인해 지바(千葉)현, 가나가와(神奈川)현, 도쿄도(都) 등 총 93만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10일 “11일까지 전면 복구할 것”이라고 했다가 11일 “전면 복구는 13일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수정하더니 13일 “향후 2주 이내 복구”로 바꿨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자위대를 전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미미하게 투입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비상대책본부를 만들면 빨리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일부러 안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8일 태풍 피해가 생기기 시작해 복구 작업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개각을 단행했다”며 “보통은 개각을 미루고 기존 각료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사카 교수는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으로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짚었다. 

호사카 교수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는 제3공화국에 긴급조치법이 있었다”며 “헌법적인 내용을 일시 정지시켜 유신헌법 체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1972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으로 국회 해산과 정당활동 금지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뒤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 영구집권 체제를 만든 것이다. 

또 호사카 교수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의 긴급조치권을 이용해 나치 헌법으로 변화시켰다”며 “일본이 그런 것을 계속 배우고 있다”고 했다. 

   
▲ 유신 독재헌법에 의해 탄생한 체육관 거수기 대통령

호사카 교수는 “아소 다로 부총리가 몇 년 전 바이마르 헌법이 갑자기 나치 헌법으로 바뀌었던 것을 좀 흉내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는데 실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2013년 7월29일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월례 연구회에서 “독일 바이마르헌법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나치 헌법으로 바뀌었듯, 일본도 조용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호사카 교수는 “자민당 개헌안의 핵심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드는 것인데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긴급사태 조항의 신설”이라고 했다. 

그는 “혐한파들은 긴급사태법이 없기 때문에 재난 복구 작업을 중앙 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쭉 해왔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시민들이 인내심이 많은데 일본 정부가 악용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각 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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