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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변호사 “이재용,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기사승인 2019.09.09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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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88] 김필성 변호사

지난 8월 29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모두 파기환송 했다. 사실 대법원판결이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되면 연말 대통령 사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으로 연말 대통령 사면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대해 분석하고자 지난 4일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정치권력-재벌간 정경유착, 이재용 적극 뇌물 제공 법원이 인정”

- 지난 8월 29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모두 파기환송 했어요. 먼저 대법원 선고에 대한 총평 부탁드려요.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 사건 본질이 정치권력과 재벌 사이의 정경유착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3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 부회장 관련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3심은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사들 사이의 재판이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2심까지 이 부회장의 권력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니 자기는 피해자라는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었어요.

그러나 이번 3심 판결 중 최순실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이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라고 정확히 설시했습니다. 즉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 그럼 지금까지 정경유착 인정한 판결은 없었나요?

“이번 판결은 적극적으로 권력이 요구하고, 재벌이 이 요구에 편승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 이익을 찾는, 서로 이익에 맞아 돌아가는 구조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선례상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인정한 케이스는 보기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 5공 때 기업이 정권에 돈 바친 건 누구나 알죠. 그건 인정 안 됐나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었어도, 뇌물을 준 사람이 중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5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두환 등이 뇌물죄로 처벌받았지만, 뇌물을 준 자가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뇌물을 준 자와 뇌물을 받은 자 사이의 유착관계는 중요한 판단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순히 대통령 등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대법원이 설시한 것처럼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사실이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뇌물죄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재벌이 대통령 등의 부패행위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정경유착 구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 어느 정도 세 명 모두 파기 환송될 걸 예상하셨어요?

“법리적으로 따지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어요. 관련 판결에서 삼성 관련 부분이 뇌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법리적으로 파기되어 뇌물이 인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사실 지금 법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사법 농단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법리대로 판결이 나와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일인 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사진제공=뉴시스>

- 먼저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를 합쳐서 선고했는데 따로 떼어 선고하라는 거잖아요. 왜 이게 중요한 거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가 문제 되는 건데요. 그건 뭐에 대한 규정이냐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규정은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한 규정인데, 이 법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중요한 공직자들이 뇌물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을 때를 선거권을 박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면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처럼 대통령이 뇌물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나쁜 짓도 많아 범죄행위가 다수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다수인 때에는 보통 이 범죄행위를 다 합쳐 한 번에 형을 선고하는데, 공직선거법 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모두 합쳐 벌금 200만 원으로 선고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200만 원 중 50만 원 부분이 뇌물죄라면 선거권을 빼앗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만약 200만 원 중 150만 원 부분이 뇌물죄라면 선거권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다 합쳐서 벌금이 200만 원이라고 선고하면, 그중 뇌물 부분이 얼마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아예 뇌물죄와 다른 부분을 분리해 선고하라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선고한 형 중 어느 부분이 뇌물에 대한 형인지를 확인해야 선거권이 박탈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의미에서 대법원이 이 부분을 분리해서 선고하라고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 형량이 올라갈 거라는 주장도 있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보통은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것이 나눠서 하는 거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모두 합쳤으니 좀 깎아줘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 하나 받는 거보다 두 개 받는 게 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 연말 사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건 물 건너간 거로 봐야죠?

“그렇죠. 일단 사면되려면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확정 안 된 상태로는 사면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어요. 사면 여부 자체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도 박근혜와 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해 여론조사 등을 해보면 국민들이 여전히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정서상 사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되지 않을까란 생각은 드네요.” 

- 최순실 씨는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어요. 세 사람 중 최 씨만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 일단 무죄 나온 건 최순실에게 좋은 건 맞아요.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무죄 판결 나온 부분이 최순실이 이 부회장 등에게 강요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고등법원은 이 부회장 등을 최순실에게 강요당한 피해자로 봤어요. 그래서 이 부회장 등이 뇌물을 줬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최순실이 강요를 했다고 인정을 했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부회장 등이 강요당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주면서 이익을 취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니 최순실의 강요죄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최순실에게 유리하게 된 건 맞는데 결국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어서 꼭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고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대로라고 하더라도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가볍게 평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벌과 유착해 사익을 챙긴 것이니까요. 그러니 무죄 부분이 반영되더라도 형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좌로부터 ‘이재용 재판’ 1심을 맡았던 김진동 부장판사와 2심을 맡았던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 =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 최악은 이 부회장인 거 같아요. 말 세 마리와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도 뇌물로 인정되어 뇌물액이 늘어났어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들 뇌물 액수가 늘어난 부분을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뇌물공여자로 명백히 인정되었다는 점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와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뇌물을 준 자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공여한 경우를 특별히 형을 가중해야 할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뇌물을 가져다준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바쳤다면 이건 일반적인 뇌물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뇌물액이 86억이라고 하잖아요.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징역인데 변호사님 말대로라면 5년 이상에 뇌물을 적극적으로 가져다준 부분이 플러스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뇌물 공여죄의 처벌 범위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법에서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가벼운 쪽으로 선고할 수도 있고 무거운 쪽으로 선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되려면 해당 사건이 일단 가벼운 쪽으로 선고할 사건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부회장 사건은 반대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사실상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가중사유 중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적극적 증뢰, 둘째,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 집행과 관련된 경우, 셋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즉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공무원의 부하 공무원에게 부정한 일을 지시한 경우, 넷째,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등입니다. 이 네 가지 경우 모두 모두 형을 가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오히려 똑같이 86억 뇌물 줬어도 그냥 준 사람보다 이 부회장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죠.” 

“선고 다음날 삼성 주식 다 올라…되레 오너리스트 요인일 수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회장에게 이미 인정된 유죄 사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른 범죄가 모두 무죄인데 단지 뇌물공여죄만이 유죄인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부회장에게 인정된 다른 유죄사실 하나하나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피고인이었다면 이 범죄들만으로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뇌물공여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고, 그것도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언론 등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아마도 작량감경을 고려하는 것도 같습니다. 작량감경이란 판사가 판단에 따라 정상을 봐서 법률 규정보다 더 가볍게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를 하려면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작량감경까지 고려하면 다른 범죄들까지 다 고려해도 이 3년 이하의 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량감경이라는 것이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정상 참작할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거처럼 이 케이스는 오히려 대법원이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한 경우라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실제 결론은 나와 봐야 아는 것이긴 합니다.” 

- 경제 위기 운운할 수 있지 않나요?

“경제 위기가 문제 될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부회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삼성 주가가 올랐어요. 이번에도 선고 다음날 삼성 바이오는 직격을 맞아떨어졌지만 나머지 삼성 계열사의 주식은 다 올랐습니다. 오히려 이 부회장이 석방될 때는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이부회장이 삼성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제 신문 같은 데에서 워낙 이 부회장을 찬양해주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현상을 보면 이 부회장은 삼성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오너 리스크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 요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부분도 인정되었어요. 앞으로 삼성 바이오 로지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청탁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2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각각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 재산 국외 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쉽죠. 그렇지만 아마도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해외로 돈을 빼돌린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 등과 긴밀한 수사 협조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도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쓴 편지에서 돈 30억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순실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순실의 재산에 대한 추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국에 돈을 빼돌린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데도 추적이 안 된 겁니다. 이건 최순실만이 아니라, 도세 도피처 등에 돈을 빼돌린 재벌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는 계속 나오지만, 전혀 추적을 안 하고 있죠. 이런 한계들 때문에 결국 특검 등이 이 부분 증거를 충분히 확보 못 한 것 같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렇게 판단할 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재판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법원이 가장 중요한 삼성의 뇌물 부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줬기 때문에 삼성이 더 이상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권력과 재벌의 유착 문제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사법농단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여전히 사법부에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순실이 얼마 전 정유라에게 30억 원을 주겠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돈과 권력을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재판이 어떻게 될지 아직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준 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끝까지 판결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눈 치켜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들이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다들 관심이 약해지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관심 가지고 재판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 재판이 사법농단과 연동된 거라고 보세요?

“단정적으로 연동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등 관련 인물들이 여전히 사법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대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상황이 서글픕니다. 금방 사법농단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법원이 법대로 판단하는 상황들이 계속 많아지면 조금씩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국민의 신뢰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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