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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변호사 “‘조국 수사’ 일반적이지 않다”.. 檢 ‘과잉수사’ 비판

기사승인 2019.09.05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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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미묘한 시점에 동시다발 ‘압수수색’.. 정치·여론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 <이미지출처=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유튜브 영상 캡쳐>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미묘한 시점에 압수수색 함으로써 정치와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김 변호사는 5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이 수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중요한 범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소고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해당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압수수색이 됐던 27일 그 시점을 보면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양일에 걸쳐서 실시하겠다고 협의한 다음에 곧바로 들어왔다”며 이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고발인에 대한 수사,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거친 다음에 이 고소고발건에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20여 곳 이상을 전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특히 검찰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봉사활동 했는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나.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적어도 기록 요청에 해당기관이 응하지 않았을 때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압수수색 필요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했다”며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미묘한 시점에 압수수색을 통해 무엇인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혐의를 굉장히 짙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한 것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상규명이나 의혹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청문위원들과 후보자가 문답하는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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