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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부정채용은 이석채 증인채택 막은 대가’.. 결정적 증언

기사승인 2019.08.28  1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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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서유열 증언 법원이 받아들이면 김성태 ‘채용 뇌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지난 7월 23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KT 입사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은 대가’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채용을 직접 지시 받았다고 진술했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께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이 KT스포츠단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냐’고 물은 뒤 ‘김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돕고 있으니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당시 이 전 회장이 왜 김 의원 딸 부정채용을 지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묻자, 서 전 사장은 “당시 국감 관련해서 노동 관련 이슈,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관련해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한겨레> 김완 기자는 2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사가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서 전 사장이 ‘회장님의 지시사항은 포괄적으로 경영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을 하는 게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성태 의원이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기존 본인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결정적 증언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어준 씨는 “만약 이 증언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면 김성태 의원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며 “김성태 의원한테는 결정적이고 불리한 증언이 나온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서유열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 딸이 앞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채용될 당시 김 의원이 직접 ‘흰 봉투’를 건네며 채용을 청탁했다는 증언도 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3월께 김 의원실을 방문했다가 나오는데 김 의원이 흰 봉투를 주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졸업했다. 경험 삼아 일하게 해달라’고 말했다”면서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 했지만 이후 권모 당시 경영지원실장을 불러 흰 봉투를 건네고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특히 딸 계약직 채용 이후에는 김 의원과 이석채 전 사장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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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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