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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김성태 딸 ‘VVIP’로 관리”.. 황교안 아들은?

기사승인 2019.08.07  1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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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 “檢, 2012년 공채만 수사.. KT적폐에 대한 확대된 수사 절실”

   
▲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지난달 23일 오전, 1인 시위 중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KT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관리했고, 2012년 당시 인사업무 담당 임원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지시를 거부했다가 상급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는 2011년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있느냐’는 부단장의 질문을 받고 ‘그런 제도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또 “계약직 신분이었음에도 KT는 김 의원 딸을 ‘VVIP의 딸’로 관리했고, 이 사실은 이석채 전 회장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일부 VVIP의 자제들인 직원들이 회사 생활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 그 때문에 자제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 면담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물었던 적이 있었다”며 “그 명단이 전무를 통해 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관련해 KT새노조 이해관 대변인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특별 관리가 유독 2012년 공채에만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같은 회장, 같은 임원들이 인사 경영권을 휘두른 2012년 KT에 마케팅직으로 입사(2011년 공채)해 1년 만에 법무실로 배치된 황교안 대표의 아들도 이런 VVIP로 관리되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적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2012년 공채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고, 그 해에만 12건의 부정채용이 확인됐다”며 “KT적폐에 대한 단호하고도 확대된 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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