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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北 가짜뉴스’ 가장 많이 유포…지소미아 집착할 필요없어”

기사승인 2019.07.20  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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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3년된 한일군사협정에 국가 안보 흔들?…가장 큰 수혜국은 일본”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19일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추진에 대해 청와대가 내달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일본이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자 “WTO 원칙, 자유무역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포함)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협정의 가장 큰 수혜국은 일본”이라며 “일본이야말로 북한 군사정보에 가장 목마른 나라”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한국보다 먼저 탐지한 역사가 없다”며 “한국의 군사정보가 일본의 안보에 더 중요하다는 걸 일본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3국에 무단 유출되거나 습득한 기술정보를 산업적으로 이용해 상대방의 정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정보보안에 관한 협정이다. 

김 의원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중요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협정은 정보 교류 협정이 아니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만드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안보의 근간이 이미 일본에 의해 흔들렸기에 명분과 시간은 우리 쪽에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이 협정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3년도 채 되지 않은 이 협정이 안보에 그토록 소중한 것이라면 더 옛날에는 어떻게 안보를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실상 “일본의 첨단 군사장비, 예컨대 이지스함, 군사위성, 정찰기가 성능이 뛰어나서 대단한 군사정보가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야말로 북한 정보에서 가장 많이 실패한 나라”라며 “만일 일본이 잘못된 정보를 뿌리기라도 하면 우리 안보에 혼란만 가중된다, 전문용어로 ‘정보공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유포한 나라가 일본”이라며 “무의미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국가 위기관리에 큰 걸림돌이 된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협정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안보, 우리 군을 믿으면 된다”며 “완벽한 안보는 없지만 일본에 신세를 져야 할 만큼 비루한 처지도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협정 따위에 우리 안보의 큰 이익이 걸려 있다면, 우리는 안보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음은 19일 일본 외무상 담화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전문>

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여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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