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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 ‘삼성떡값 의혹 황교안 소송 사기’ 주장.. 왜?

기사승인 2019.07.13  1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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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떡값 수수 의혹’ 보도 <한국> 패소.. “법무장관 힘으로 결과 바꿔버린 사건”

   
▲ <이미지출처=12일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이 재조명 된 가운데 주진우 기자는 과거 ‘황교안-한국일보’ 소송전을 “법무부 장관이란 힘을 가지고 결과를 바꿔버렸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주 기자는 12일 밤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김용철 변호사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김용철 변호사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1999년 황교안한테 상품권을 줬다’고 인정했다”며 “한국일보에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간 소송 사기는 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아직 (수사 기회가) 남아있다. ‘황교안 소송사기 사건’은 이미 하나 받아놓은 밥상이 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3년 10월 <한국일보>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1999년 서울지청 북부지검 형사5부장 재직 시절 삼성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뒤 삼성으로부터 15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황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일보는 2심 패소 후 정정보도문을 냈다.

☞ 관련기사 : 삼성특검, 황교안 ‘떡값’ 의혹 결론 없이 내사 종결
☞ 관련기사 : 김용철 “대가 없이 의류상품권 전달”.. 黃 “사실무근”

   
▲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관리대상 명단’ 문건에 언급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공안1과장)

주진우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제출한 ‘삼성 떡값 명단’에 황교안 이름이 들어가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자기가 2000년, 2001년, 2002년 계속해서 관리했다고 관리 명단에 황교안의 이름을 적어놨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7년에 그 진술서를 본 사람들,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이 있었고, 담당 변호사들이 있었고, 또 몇몇 관계인들이 있었다. 그 사이에 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내가 들은 게 있다. 그 중 하나를 이번에 공개한 거다. 황교안은 더 많은 게 있다”고 말했다.

   
▲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주진우 기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김 변호사가 검찰조사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진술조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조서를 작성한 검사가 윤 후보자이며 해당 진술에는 (2007년)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던 황 대표의 상품권 수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내용이 정말 사실과 다르다면 주 기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그렇게 되면 이 진술조서와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 같다. 김 변호사를 조사했나. 어떤 진술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당시 김 변호사 조사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점에 대해 진술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를 한 사람이 진술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진술조서 공개를 거부했다.

☞ 관련기사 : 황교안 ‘떡값의혹보도’ 부인.. <한국> “수사기록 보자”

   
▲ 삼성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한 김용철(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 변호사가 지난 2012년 12월 전북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교육 아카데미에서 '인간의 양심'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주 기자는 12일 ‘다스뵈이다’에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입이 무겁고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다. 성격도 까칠하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라서 입을 잘 안 연다. 그렇지만 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어준 씨는 “김용철 변호사가 다시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제대로 터질 것”이라고 거들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과의 소송에서 <한국일보>는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김 변호사는 오래된 일이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증언해도 명예훼손이나 위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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